남태평양의 섬 피지가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낙토라고 속여 400여 명의 신도들을 집단 이주시킨 신옥주 교주가 2019년 11월 5일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6년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1년형이 더 추가됐다.
신 교주는 폭행(공동상해·특수폭행·폭행), 사기, 감금, 상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특히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가혹한 폭행을 저질렀다.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듯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타작하여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타작마당은 신 교주가 직접하거나 신도와 신도간, 부모와 자녀간에도 이뤄졌다. 한두대가 아니라 많게는 700대까지 맞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사망한 신도도 발생했다. 눅 3:17, 시편3:7을 악용해서 가혹한 폭행을 종교적 행위로 조작했다.
정말 걱정되는 건 아직 피지에 남은 신도들이다. 피지가 낙토라는 말에 속아 이주정착금 3천만원을 바치고 한국을 떠난 그들 중 400여 명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다. 신옥주 교주의 빈자리는 신 교주의 아들 김정용 씨, 총무 이성진 씨, 신범섭 씨 등이 그곳의 실세들이 강력한 카리스마스를 바탕으로 채워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400여 명이 사이비에 속아 거액의 이주정착금을 바치고 집단 이주한 사건, 국가는 과연 이런 사기행각을 펼치는 사이비에 대해 어떤 고민이나 하고 있는 걸까?
한편 은혜로교회측은 신옥주 교주가 전혀 죄가 없다며 “억울하다!”, “판결은 잘못됐다!”고 짧게 답했다. 대법원 상고도 당연히 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