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2:38 (목)
이단상담가 교회 방화 신천지 신도 징역4년
상태바
이단상담가 교회 방화 신천지 신도 징역4년
  • 정윤석
  • 승인 2011.02.10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이단비판에 앙심··· 죄질 매우 불량”


 

▲ 새학장교회(황의종 목사) 방화범을 신천지 교인으로 밝힌 1심 판결문

이단대처에 앞장서온 황의종 목사가 시무하는 부산 새학장교회에 불을 지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황 목사의 새학장교회는 작년 5월 2일 오후 9시경 방화를 당했고 수천만원대의 재산 손실을 입고 전소됐었다. 사건발생 3일 뒤 경찰에 체포된 방화범 안 모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안 씨의 방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 목사 등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해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등법원 제 1형사부(판사 최인석 등 3인, 2010노757)는 최근 판결에서 새학장교회 방화사건 피고인 안 씨에게 살인미수, 방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순찰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고속으로 도로를 질주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교회 내부가 거의 전소되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안 씨가 새학장교회에 방화한 이유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황 목사가 비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부산지방법원 제 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외 3인, 2010 고합 356)는 판결문에서 안 씨의 방화 이유와 관련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신봉하는 신천지예수교를 이단으로 비판하고 다니는 ···새학장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황의종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2010년 5월 2일 위 교회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안 씨에게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에 들어갈 때 입구에 남자 구두가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교회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교회내부 바닥 및 커튼 등에 등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일 경우 순식간에 불이 번져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은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컸다 △불을 낸 후 구조요청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복도에 설치된 CCTV를 벽돌로 내리쳐서 부순 다음 1층으로 내려가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다시 위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며 안 씨의 방화 과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신천지 신도들의 부도덕한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주의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웅기 전도사는 2004년 8월경 신천지측 베드로 지파 일부 청년들에게 납치 및 폭행을 당한 바 있다. 당시 광주 담양경찰서는 광주 신천지교회 소속 청년회장 서 모 씨 등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으로 구속했었다.

2007년에는 위장 교회를 설립해 포교를 하던 신천지 교인 박 모 씨가 법정에서 신천지 교인임을 부인하다가 위증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권기만)은 2007년 12월 7일 신천지측 박 모 씨에 대해 “신천지 교단 소속인 순천시 시온교회 교인이었고, 위 교회의 부녀회 부서장까지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징역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