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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 집회장소 자진 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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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 집회장소 자진 철거 예정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0.04.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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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신천지 위법시설 등 과태료 7.5억원 부과 앞두고 철거 의사”
김종천 과천시장이 2020년 4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종천 과천시장이 2020년 4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과천시가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 강제금 7.5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4/20-4/22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고 기록했다.

김 시장은 “신천지가 스스로 예배당 시설을 철거하고, 문원동 숙소에서 짐과 집기 등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9층, 10층 예배당과 중앙동 교육관, 문원동 숙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4/20-4/22 3일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며 “위 기간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시장은 “과천시는 해당 기간 중 예배당 시설 철거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시장의 페이스북 글에는 197명이 좋아요를 누르며 응원했다. 댓글 중에는 “철거 뿐 아니라 과천시 소상공인의 손해비용과 과천시의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수반된 사회적 비용도 책임지어야 한다”, “예배당에서 모이는 대신에 다른 곳에서 모이는데 소음 때문에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다”, “과천시내에 신천지 종교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소연 하거나 당부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2020년 4월 2일 ‘과천 신천지본부교회 폐쇄 요청’에 대한 진정서를 과천시청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전피연은 당시 △신천지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는 여전하다 △본부교회가 위치한 이마트 과천점 9층의 용도는 전시장, 10층의 용도는 운동시설로서 종교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천지의 집회장소로 다시 활용된다면 종교사기적 불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천지는 그동안 과천시 별양상가 3로 11 이마트 과천점 건물 9~10층을 문화·체육시설의 용도가 아닌 종교시설로 10여년 넘게 사용 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 이를 불법용도 시설물이라고 판단, 과태료 부과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던 중 신천지가 자진 철거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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