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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본부교회 무기한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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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본부교회 무기한 폐쇄하라”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0.04.0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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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기자회견 열고 과천시청에 진정 제출
4월 2일 기자회견에 과천시청 앞에서 신천지 폐쇄를 요청하는 전피연 회원들
4월 2일 기자회견에 과천시청 앞에서 신천지 폐쇄를 요청하는 전피연 회원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가 2020년 4월 2일 ‘과천 신천지본부교회 폐쇄 요청’에 대한 진정서를 과천시청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폐쇄된 신천지 본부(요한지파 지성전을 의미하기도 함)를 무기한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피연은 △집담감염의 우려는 여전하다 △본부교회가 위치한 이마트 과천점 9층의 용도는 전시장, 10층의 용도는 운동시설로서 종교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천지의 집회장소로 다시 활용된다면 종교사기적 불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과천 시청에 신천지 폐쇄 요청서를 접수하는 신강식 대표(전피연)
과천 시청에 신천지 폐쇄 요청서를 접수하는 신강식 대표(전피연)

전피연은 신천지측이 “과천과 전국의 신도들에게 건축을 할 부지가 있지도 않고, 건축허가라는 것은 날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건축헌금을 강제로 걷어 왔다”며 “유아에게까지도 머리수대로 건축헌금을 내라고 총회장이 헌금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있지도 않은 새성전에 ‘내자리 헌금’이라는 것을 내라고 부과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자들은 "곱게 기른 딸을 신천지에 빼앗긴 엄마입니다", "현빈아 현혜야 보고 싶다, 엄마 아빠에게 돌아와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 딸들", "신천지 폐쇄되는 날, 과천에는 진정한 봄이 온다"는 피켓을 손에 들었다. 

한편 과천시는 신천지 과천 본부의 무단 용도 변경을 시정하라며 계고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신천지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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