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0:51 (토)
천안 빛과소금교회 신천지 신도 300여 명 집단 시위
상태바
천안 빛과소금교회 신천지 신도 300여 명 집단 시위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7.03.17 0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배당 난입 “개종 교육 중단하라”··· 교회측 “이단 예방 활동에 앙심”
▲정통교회 목회자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신천지 신도들(사진 빛과소금의교회 제공)

노컷뉴스는 2017년 3월 14일, 천안 신천지 신도들이 ‘이단 예방활동’을 하는 빛과소금의교회에 난입해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이단 대책위원장인 유영권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과 12일 주일, 충남 천안지역 신천지 신도 300여 명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가 넘을 때까지 빛과소금의교회 주변을 돌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 피켓에는 유 목사가 강제개종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천안 빛과소금의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몰려와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빛과소금의교회 제공)

이어 노컷뉴스는 20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고 목회자의 설교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언급했다. 매체에 따르면 교회 측은 "신천지 신도들 역시 피해자인데 안타깝다"며, "담임목사가 진행하는 이단 예방활동에 앙심을 품고 조직적인 시위를 벌이는 것 같다"란 반응을 보였다.

노컷뉴스는 신천지가 이단 예방활동을 하는 교회(신천지에 경각심이 높은)를 압박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매체에 의하면, 신천지 측은 명성교회, 대전 새로남교회, 신촌성결교회, 순천평안교회 앞에서도 조직적인 시위를 벌였다. 끝으로 노컷뉴스는 "법원은 지난해 8월, 대전 새로남교회 앞에서 행한 신천지의 무차별적 시위를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집단 시위 중인 300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사진 빛과소금의교회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