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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새로남교회서 시위하면 회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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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새로남교회서 시위하면 회당 100만원!
  • 정윤석
  • 승인 2016.08.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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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교회 앞 시위 정당한 권리행사 아냐
▲ 새로남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신천지 교인들(사진 새로남교회 제공)

정통 교회 앞에서 집회·시위를 일삼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교주)의 무분별한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천지측 일부 신도들은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등 대전 지역의 교회들 앞에서 금년 5월경부터 시위를 벌여왔다. 새로남교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정 소송으로 대응했다. 신천지측이 새로남교회 인근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대전지법 제 21 민사부(2016 카합131)는 2016년 8월 8일 결정문에서 새로남교회측의 신청을 받아 들이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채권자(새로남교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전지법은 결정문에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그 표현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은 “채무자(신천지)가 채권자(새로남교회)가 예배를 하는 일요일에 그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채권자를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다”고 결정했다. 만일 이 결정을 무시하고 신천지측이 새로남교회 100m내에서 집회·시위를 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오정호 목사는 2016년 8월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남교회가 신천지측의 무분별한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는 소송 결과를 얻어내 기쁘다”며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 하나로 연합하는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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