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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황규학 씨 제기한 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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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황규학 씨 제기한 손배소서 승소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4.01.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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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피고측 기사,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이익 위한 것”

본지 정윤석 대표기자를 비롯 교회와신앙 장경덕 발행인·전정희 기자가 상습적 이단옹호자 황규학 씨(법과교회 발행인)가 제기한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승소했다.
 

▲ 2013년 1월 9일 1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 가단 7999)은 2014년 1월 9일 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황규학 씨)의 소송 이유는 (피고가)△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원고의 범죄 경력을 인터넷 언론에 공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해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한 증거가 없고 전과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본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는 2013년 2월 5일 ‘로앤처치 대표 황규학 목사, 한기총서 교회법 강의’라는 제목의 기사(기사 바로가기)에서 황 씨의 범죄 경력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황 씨의 범죄 경력에는 언론인이라면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명예훼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욕, 폭행, 폭행보다 더 중한 범죄인 상해, 심지어 목회자로서는 치명적 범죄인 성추행(정확하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다 절도미수 건조물침입까지 있다는 점을 밝히고 교계에서 언론인이자 교회법 전문가로 활동하는 황 씨의 자격을 문제삼은 것이다. 본지의 기사에 대해 황 씨는 민사 외에도 형사, 기사게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형사 사건은 2013년 4월 11일 무혐의 처분, 기사게재금지가처분신청은 같은 해 4월 12일 기각처리됐다.

한편 예장 통합측은 2013년 9월 진행한 98회 총회에서 황규학 씨를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고 더 이상 통합측 목회자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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