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선교회 신도&박옥수 씨측이 저지른 사건·사고
인천여고생 사망사건부터 국토법 건축법 위반에 식품 위생법 위반까지, 범죄 혐의 가득
기독교사학이었던 김천대학교 학교법인이 2024년 6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설립자 박옥수 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200억원의 재정난을 겪던 김천대를 선뜻 인수한 박옥수 씨, 그리고 그가 설립한 기쁜소식선교회와 관련한 불법적 사건 사고와 한정해서 되짚어 보았다.
1. 인천여고생 사망 사건
기소선 관련 가장 최근 소식은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이다. 2024년 5월 15일 인천의 기소선 유관교회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속 여고생 한명이 손목에 결박을 당하고 온몸에 멍 자국이 발생한 가운데 숨졌다.
인천지법은 박옥수 씨의 딸 박모 단장 등이 "도망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관련 보도 노컷뉴스 2024년 5월 30일자 https://www.nocutnews.co.kr/news/6153423).
문제는 박모 단장이 아동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도 박모 단장을 김천대 이사 중 한명으로 위촉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혐의 등 범죄 혐의를 가진 자를 지성의 전당인 김천대 이사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기독신문 2024년 7월 8일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020).
2. 현대종교 먹물테러
기소선 신도들이 이단 문제 전문지인 현대종교를 찾아가 먹물테러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018년 10월 18일 건장한 4명의 남성이 현대종교 사무실을 급습 계란을 투척하고 검정먹물과 붉은 액체를 뿌리는 등 테러를 가해 충격을 줬다. 이 중에는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징역 간다. X 같은 XX들아”라고 외치며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도 있었다. 결국 이들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게 됐다(관련 보도 기독교포털뉴스 2018년 10월 22일자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4225, 2019년 8월 21일자 현대종교 .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33&category=42271&page=16&no=16721)
3. 박옥수 씨, ‘또별’ 주식 사기 혐의 받다가 무죄… 일부 신도들은 징역 3년 등 처벌
박옥수 씨, 사기 혐의 무죄 됐지만, 과연 양심의 법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전주지방법원 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박옥수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2015년 9월 21일 본관 1층 2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비록 법원에서 무죄가 됐지만 박 씨와 함께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 도모 씨와 ㈜운화의 대표이사이자 기쁜소식선교회 신도 진모 씨는 1, 2심 모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이자 ㈜운화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김모씨도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머니투데이 2017년 7월 11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71114368294648).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들은 (주)운화가 암 및 에이즈를 치료하는 탁월한 신약인 ‘또별’을 개발했으며 이로 인해 2015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니 운화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고 선전했고 이 얘기를 듣고 기소선 신도들과 그 가족들 약 800여 명이 2008년~2011년 사이 운화의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10만~50만원에 사는 등의 문제로 ‘주식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았었다(기독교포털뉴스, 2015년 9월 21일자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72).
4. 박옥수 씨, 국토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으로 2천만원 벌금형
박옥수 씨는 2017년 5월 11일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과자인 셈이다. 서울지법은 박 씨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 3월엔 컨테이너 1~2동을 설치해 건축물을 증축하고 2015년 1월엔 사무실 용도로 교회 건물 4층을 개조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 2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17년 5월 22일 자 기독교포털뉴스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72).
5.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김동욱 씨,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
아동폭행에 엄격한 범죄혐의를 적용하는 미국에서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김동욱 씨와 그 아들이 아동학대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7년 12월 22일자 워싱턴포스트는 "12월 14일 새벽 4시경, 김 씨는 전깃줄로 아동을 10번 이상 채찍질했다. 12월 16일엔 김 씨의 아들이 아이의 귀가 윙윙거릴 만큼 머리와 복부를 주먹(122cm 막대기도 사용)으로 때렸고, 김 씨는 아동의 머리를 문에 수차례 내리치면서 상처를 입혔다. 12월 17일 날 이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소년은 탈출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의하면, 김 씨와 아들은 아이에게 '팔굽혀펴기와 엎드려뻗쳐 자세로 버티기'를 요구하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2017년 1월 2일자 기독교포털뉴스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3).
6. 기쁜소식강남교회(담임 박옥수) 신도들, 집단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
기쁜소식강남교회(담임 박옥수) 신도들이 2015년 11월 10일 집단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지검)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쁜소식선교회 탈퇴자 김한성 위원장(기쁜소식선교회개혁비상대책위원회)이 2016년 5월 10일 박옥수 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쁜소식강남교회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벌이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신도 16명이 김 위원장을 폭행한 것이다. 이중 일부 신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현대종교 2016년 1월 4일자 기사 http://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7&page=35&item=1023&no=14697).
7. 기소선 신도, 전해동 대표 살해협박했다가 사과
기쁜소식선교회(설립자 박옥수 씨) 신도가 기소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데 앞장선 전해동 대표를 살해 협박했다가 사과했다. 이 신도는 구원파 탈퇴자 전해동 씨에게 △3차례 전화를 한 점 △40여 차례 문자를 보낸 점 △척추를 뽑는다 △옥수수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등 차마 입에 담을 수도, 담아서도 안되는 표현을 했다. 전해동 씨가 자신에게 보낸 A 씨의 협박 문자를 증거물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데 대해 A 씨는 “내 불찰이고 내가 써서는 안될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다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기독교포털뉴스 2013년 10월 30일자).
8. 박옥수 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약식 500만원 벌금형
서울지방검찰청(2011 형제 119804)은 2012년 12월 31일 박옥수 씨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구약식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박 씨 외에 기쁜소식선교회 핵심 신도인 도 모 씨와 진 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같은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운화에서 만든 ‘또별’이란 제품이 암은 물론 AIDS까지 낫게 하는 ‘약’인 것처럼 홍보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또별이 식물줄기세포로서 암이나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약’이라며 ‘항암치료를 끊고 먹으라’고 한 적이 단연코 없다”고 반박한바 있다(2013년 3월 12일자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0).
이처럼 사건사고를 일으킨 단체와 그 단체의 설립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를 인수하고 이사장이 되는 것, 과연 김천대학교와 지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