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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박옥수 ‘식품위생법위반’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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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박옥수 ‘식품위생법위반’ 500만원 벌금
  • 정윤석
  • 승인 2013.03.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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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박옥수 씨를 비롯한 핵심 신도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구원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곳으로서 권신찬, 박옥수, 이요한 계열로 나뉜다. 이 중 박옥수 씨는 대학가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IYF(국제청소년연합)의 설립자다.

▲ 서울중앙지검의 박옥수 씨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서

서울지방검찰청(2011 형제 119804)은 2012년 12월 31일 박옥수 씨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구약식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박 씨 외에 기쁜소식선교회 핵심 신도인 도 모 씨와 진 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같은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당초 박 씨 등이 고발될 때 지적된 죄명은 사기·부당이득·의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식품위생법 이외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씨 등을 고발한 전해동 씨(전 구원파 박옥수측 신도)는 “검찰이 박 씨 등의 혐의를 축소해서 ‘식품위생법 위반’만 유죄로 처분했다”며 “이에 불복, 항고한 뒤 기각당했고 다시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해 고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옥수 씨 등에 대해 사기·부당이득 등의 혐의까지 유죄로 처분해야 한다는 게 전 씨 등의 입장이다.

한편 종피맹과 전해동 씨는 2011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옥수 씨와 구원파 핵심신도들이 관여하는 (주)운화측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종피맹은 △또별은 일반 식품에 불과한데도 암은 물론 AIDS까지 낫게 하는 ‘약’인 것처럼 구원파 신도들에게 박 씨와 (주) 운화측이 ‘홍보’내지 ‘복용권유’하고 있다 △이를 신뢰한 암환자 신도 등이 ‘항암치료’ 등을 받지 않고 또별을 먹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죽음에 이른 사례가 있다 △암과 에이즈에 치료 효능이 있는 약으로 홍보·복용권유 됨으로 (주)운화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또별을 생산하고 있는 (주)운화측은 당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종피맹측이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또별을 먹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고 항암치료가 너무 늦어서 보조제로서 또별을 먹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또별이 식물줄기세포로서 암이나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약’이라며 ‘항암치료를 끊고 먹으라’고 한 적이 단연코 없다”고 반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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