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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씨 징역 1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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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씨 징역 10년형 확정
  • 정윤석
  • 승인 2009.04.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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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들 진술 일관성 있고 허위고소했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4월 23일 여신도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단, 방법 면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검찰 및 원심,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된다”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고 밝혔다.

▲ 아사히 방송에서 다룬 정명석 씨

또한 ‘피해자란 사람들이 안티 JMS측과 모의해서 거짓 고소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여성이고 더더구나 피해가 다른 피해도 아닌 성폭행 피해자라고 외부에 알리면서까지 피고를 허위로 고소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성적신체접촉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행당할 때 과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상태였느냐는 부분도 섬세하게 거론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 정명석 씨가 과연 JMS 신도들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점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JMS측에서 출판한 인쇄물 등을 통해 살펴 본 결과 △피고인은 선교회 내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선교회 내에서 단순한 목사 이상의 지도자적 지위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보여진다 △피고인은 신의 뜻과 섭리를 보통사람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보통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과 분위기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적접촉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이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써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정신적 혼란을 겪어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써 성폭행 규정상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안티 JMS활동을 펼쳐왔던 엑소더스측(www.antijms.net)과 정명석 씨를 추종하는 JMS측의 분위기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엑소더스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자유’라는 회원은 엑소더스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정의가 승리한 날입니다.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고 썼다. 또다른 회원은 “자신은 재림주가 아니라고,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며 감형에 혈안이 돼 있더니 헛수고를 했다”고 평했다. 의기충천이란 회원은 △더 많은 이들이 JMS의 실체를 빨리 깨닫고 탈퇴해서 제 삶을 찾기를 △상처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시름 놓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고생했던 모든 동지 분들 이제 개운하게 자기 삶 찾아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하자고 썼다.

▲ 1999년 SBS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한 JMS

JMS 측의 한 관계자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판결의 결과로 “너무 충격이 크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마음이 천근 만근이다”는 말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재판결과와 관련 “실제적 물증은 없고 오로지 피해자라는 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주장은 받아주고, 피고측의 주장은 철저하게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같은 공소사실을 놓고 ‘정명석’이라는 이름을 빼고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무죄가 됐을 사안이었다”며 “그만큼 수년 동안 언론에 비판적으로 보도돼 선입견이 쌓인 결과 충격적인 재판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총재님이 정말 죄를 지은 것 아니냐, 재판부에서 거짓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이 시련을 이겨갈 것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명석 교주가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10년형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

1999년 7월, 12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서 ‘구원의 문인가, 타락의 덫인가’라는 제목으로 JMS의 성추문 의혹 방영. 이후 정명석 씨는 행방이 묘연해짐.
2003년 7월, 홍콩 클리어워터 베이에서 정 씨 발견, 불법 체류로 체포됐으나 보석금으로 풀려남.
2003년 10월, JMS측의 안티 JMS 회원에 대한 테러 발생, 당시 안티 JMS운동의 회장 김도형 씨의 부친 괴한에 의해 폭행, 안티 JMS운동의 김형진 회원 집단 구타 당함.
2006년 4월, 정명석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4명과 안티 JMS 운동을 펼치는 엑소더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에 대한 사법처리 촉구함.
2007년 5월, 정명석 씨 중국 베이징에서 수사당국에 체포됨.

2008년 1월, 대법원 정명석 씨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 여성들에 위자료 6천만원 지급하라 확정 판결함.
2008년 2월, 정명석 씨 국내 송환됨
2008년 8월, 서울지방법원 여신도 강간 혐의로 정명석 씨에 징역 6년형 선고함
2008년 10월, 조준웅 삼성특검 JMS 변호인단에 합류함
2009년 2월 서울고등법원 정명석 씨에 징역 10년형 선고함
2009년 4월 대법원 정명석 씨에 징역 10년형 확정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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