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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씨 "신천지 비판자들 처벌" 재항고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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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씨 "신천지 비판자들 처벌" 재항고도 실패
  • 정윤석
  • 승인 200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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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목회자 8명 무혐의 처분' 불복 재정신청 대법서 기각

자칭 보혜사라는 이만희 씨(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가 경기도 과천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 처리됐다.

이 씨측은 고등법원에서 자신들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5월 27일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 1부(재판장 대법관 고현철)는 10월 17일 “이 사건 재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만희 씨는 2007년 김찬종 목사 등 과천 지역에 교회를 두고 있는 8명의 목회자들이 신천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하고 현수막을 내걸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2007년 12월 26일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면서 재정신청을 냈고 다시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기각처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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