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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혐의 정명석 씨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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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혐의 정명석 씨 징역 10년 구형
  • 정윤석
  • 승인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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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모든 피해 및 유죄 인정할 입증자료 확보돼 있다”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정명석 씨(64, 일명 JMS)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지방법원 제 26형사부(부장판사 배기열) 이시전 검사는 7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정 씨와 관련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든 피해상황과 유죄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10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정명석 씨가 10년형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엑소더스측(www.antijms.net, 안티 JMS운동단체)는 못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것이다. 엑소더스 인터넷 사이트의 A회원은 “그의 죄질로 보아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B회원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 실정은 형량의 1/3만 살면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허탈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C 회원은 "고소인들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구형인 거 같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JMS측도 검사가 10년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일하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JMS측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적으로 정명석 총재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고소인측에서는 입증할 수 없는 자료들로 총재님께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가 10년형을 구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재판부에서 좀더 현명하게 판결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석 씨에 대한 선고는 8월 1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418호에서 내려진다.

   ▲ 418호 법정 모습
한편 검사의 구형이 진행된 418호 법정에는 이날도 30~40 명의 JMS측 인사들과 4명의 엑소더스측 인사 등이 참석했다. 정명석 씨는 푸른색 상하의에 흰색 르까프 운동화를 착용하고 양말은 신지 않은 채 등정했다. 검사의 구형 진행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판사는 구형이 내려지기 전 “피고인이 비공개 재판을 원했으므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모든 이들의 퇴정을 요구했다. 방청석의 인원들이 2시 무렵 모두 퇴정한 후 공판은 오후 3시 정도에 마쳐졌다.

당시 청원경찰 집무실의 CCTV에는 418호 법정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지고 있었다. 정명석 씨는 검사 앞에서 30여 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하는 등 징역 10년 구형이 억울하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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