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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인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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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인정 판결 확정
  • 정윤석
  • 승인 200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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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 여성들에 위자료 6천만원 지급하라"

   ▲ 정명석 씨(사진제공: 엑소더스)
정명석 씨(64, 기독교복음선교회 설립자, JMS)가 성폭행한 여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 씨의 성추문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판결들은 몇 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 씨의 섹스 행각을 법원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1월 11일 정명석 씨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여성에게 1천만원, 또 다른 여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문은 "(정명석 씨가) 원고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간음 내지 추행하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위계 내지 위력으로 원고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피고 정명석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나를 거역하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미 철저한 종교적 세뇌 교육을 받은 많은 여신도들이 여러 가지 밀교적 분위기 속에서 최면당하듯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채 피고 정명석에게 강간이나 강제 추행을 당하곤 하였다”고 밝혔다.

안티 JMS운동을 펼치는 엑소더스측(http://antijms.net)은 대법원이 원심 확정 판결하자 관련 법정 자료를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이 정명석 씨의 성폭행 등과 관련한 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정명석 씨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최근 뉴시스 등 언론들은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 국무원이 1월 7일자로 정명석 씨에 대한 송환을 최종 승인했다”며 “조만간 인수팀을 구성해 정씨를 국내로 데려올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정 씨는 국내로 들어오면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정 씨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JMS측의 평신도비상대책협의회(평대협)란 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국내 법정에서 누명이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평대협은 “언론에서 정 총재가 1999년 수사당국이 내사에 나서자 대만, 홍콩,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했다고 기정 사실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 총재가 1999년 출국한 것은 맞지만 1999년 1월과 6월, 2000년 3월, 2001년 2월에 모든 법적 조사 절차에 응했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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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정명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JMS의 총재인 피고 정명석은, 원고들이 위 ‘30개론’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자신이 직접 또는 JMS의 핵심 간부나 극성 맹신도들을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재림예수’라는 취지의 언행을 하거나 하도록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한편, 이를 기회로 자신의 본거지인 월명동 등으로 자신을 수행, 방문, 추종하도록 하여 유인한 다음, ‘자신의 언행을 불신하거나 불응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게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고들을 간음 내지 추행하였는바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 내지 위력으로 원고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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