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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은 목회자 개인 소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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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은 목회자 개인 소유 아니다"
  • 정윤석
  • 승인 200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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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유권' 소송 다락방교회측 승소 판결

교인들의 헌금 외에 목회자의 재산을 합쳐 매입한 교회 부지와 건물 및 수양관이라 해도 이는 목사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회의 소유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다락방교회가 전 담임 목사인 차경철 목사를 상대로 낸 교회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여러 신도들이 피고(차경철 목사)의 독려를 따라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하여 온 사실 △이러한 헌금 중 상당 부분이 교회 예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피고 부부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가 신도들에게 교회 본당 건물의 건축과 증축, 기도원 대지의 매입을 위한 헌금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락방교회 본당 대지 및 건물, 수양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에 피고 개인의 재산과 노력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은 피고가 다른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교회에 헌당·헌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회 본당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 원고 교회 신도들의 헌금뿐 아니라 다양한 육체적·정신적 노력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교회 본당 대지 및 건물 등은 원고 교회의 자금과 노력 등으로 매수 또는 건축하여 피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락방교회측이 제기한 소송 중 교육관 대지 및 건물, ‘청소년의 집’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락방교회는 1967년 서울 평창동에서 차경철 목사와 신도들이 모여 출발했으나 현재 차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 분쟁 중이다. 차 목사 반대측은 차 목사가 교회 건물들을 자신의 개인 명의로 등기해 놓고 차 목사가 다락방교회를 사유화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차 목사 반대측은 세례교인 참석자 176명이 모여 공동의회를 열고 2006년 6월 4일 김태한 목사를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이후 차 목사 명의로 된 다락방교회측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니 등기를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만족하지 않고 있어 다락방교회 관련 건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락방교회측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교회라는 종교단체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된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들을 찾아 제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차경철 목사측의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상 모두 승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었는데 판결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락방교회의 설립자인 차경철 목사는 “9.11 테러 때 죽은 영혼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몰려 왔다”, “이사 가려는 자리가 옛날에 사형터 자리라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한이 가득히 차 있었다”는 등 황당한 설교(2007년 7월 31일 본 사이트 기사 참고)들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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