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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체포된 인물, 정명석 교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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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체포된 인물, 정명석 교주 확실"
  • 정윤석
  • 승인 200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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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 소식통…"정씨 국내 송환 당분간 안될 수도"

   ▲ 정명석 씨(사진제공: 엑소더스)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중국 베이징에서 수사당국에 체포된 인물이 JMS 교주 정명석씨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노컷뉴스>가 5월 14일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체포된 인물이 정명석씨가 거의 확실하며 14일 오전 정씨와 관련한 자료를 중국 공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중국 공안은 지난 1일 정씨를 체포한 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그동안 한국측으로부터 정씨의 사진과 지문 자료 등을 넘겨받아 신원확인 작업을 펴왔다”며 “중국 공안이 정명석 씨임을 확인하는 대로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정 씨의 국내 송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국공안은 정 씨 추정 인물과 함께 정 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윤 모 씨도 체포해 랴오닝성 안산(鞍山)시로 압송했으며,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측근 1명에 대해서는 주거와 이동을 제한하는 거주감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정 씨는 1999년 여신도 성폭행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대만으로 도주해 8년째 해외 도피생활을 해 오고 있으며 서울 중앙지검 등에 의해 지난 2001년에는 강간 용의자로 지명 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일본에서도 정씨가 2천명의 신도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여신도 100여 명을 한국에서와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한편 중국공안에 체포된 인물이 설령 정명석 씨가 맞다 해도 즉각적인 국내 소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정보에 밝은 한 익명의 제보자는 “중국 공안에 의해 붙잡힌 남자는 정명석 씨가 거의 확실하다”며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정 씨가 불법 체류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처벌을 받고 나서 국내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중국 현지에는 국내 기자들보다 오히려 일본측 기자들이 더욱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현지 기자들에 의하면 중국 공안들도 정명석 씨를 오랜 기간 추적해 온 만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보자는 “수많은 기자들이 현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데다 중국 공안당국의 처벌 의지도 견고한 상황”이라며 정씨가 보석이나 로비로 풀려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 정명석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정명석 씨(기독교복음선교회 설립자, 63세)는 1999년 3월 SBS의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구원의 문인가, 타락의 덫인갗라는 제목으로 그의 성행각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후 선교를 이유로 내세워 해외로 잠적했다.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정 씨는 만료된 비자로 홍콩에 체류하다가 안티 JMS 모임인 엑소더스(antijms.net) 회원들의 집요한 추적에 의해 2003년 7월경 덜미가 잡혔다. 당시 엑소더스는 정 씨가 불법 체류중인 홍콩으로 JMS 여성신도들이 왕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도들을 미행했다. 엑소더스는 홍콩 클리어워터베이라는 지역의 저택에 정 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홍콩 이민관리국에 이를 제보해 정 씨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 씨는 체포될 당시 수영복 차림의 여성 신도 2명과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석으로 풀려 나면서 정 씨는 다시 자취를 감춘다.

정 씨가 해외로 간 이후에도 그와 관련한 성추문과 각종 범죄 의혹은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이중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 등의 범죄 행각이 총 5건으로 집계된다. 김 모 씨는 2001년도 말레이시아에서 정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2003년도에는 홍콩에서 정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K 모 씨 등 당시 대학생이었던 여성 2명이 각각 정 씨를 고소했다. 2006년도에는 K 모 씨와 J 모 씨가 정명석 씨를 강간 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 씨의 성범죄 행각을 폭로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이 정 씨와 관련해 제기한 형사 사건은 모두 기소중지(지명수배) 상태다.

이외에도 정 씨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2000년도 업무상 횡령, 2002년도 사기, 2005년도 홍콩에서 중국으로의 밀항, 2005년도 설교를 통한 김모 씨 명예훼손, 엑소더스 관계자의 부친 보복범죄 교사 등이 있다.

그가 국내에서 종적을 감춘 사이 그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2003년 8월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홍기종 부장판사)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여신도였던 신모 씨 등 7명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명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씨의 혐의를 인정, “1인당 1천만원∼1억원씩 모두 3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원고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한 다음 ‘나의 언행을 불신하거나 불응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위협,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고들을 간음 내지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위력을 통해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건은 현재 손해배상소멸시효가 지난 여성 1명이 원고에서 제외된 채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정 씨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죄에 걸려 법정구속된 사람들도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3단독 재판부(판사: 이응세, 사건: 2001고단88××)는 정명석 씨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던 JMS 신도 M모 씨와 J모 씨에게 위증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2년 8월 20일 법정 구속했다.

   ▲ 정명석 씨의 성행각을 사실로 받아들인 법원 판결문
당시 재판부는 “원고측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며, 증거자료와 증언이 사실적”이라며 “피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측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M 씨와 J 씨가 충남 금산 소재 ‘월명동’ 정명석 씨의 사택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관계 및 그룹섹스를 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고 대법원에서 M씨의 경우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당시의 위증은 처벌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죄, J씨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바 있다.

정 씨의 섹스 및 범죄행각과 관련한 문제는 국내외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006년 7월 28일 조간 사회면에 "수도권 지역의 20대의 대학생들이 정명석 씨에 빠져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한다"며 "이 집단은 대략 2천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교주의 여성신자에 대한 성폭행은 정례화 되어 있고,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 정명석 교주의 성폭행 문제를 보도한 아사히신문(사진:www.antijms.net).
SBS의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세븐데이즈)는 2004년 6월 13일 ‘고발자에 대한 보복 테러, JMS 정명석 해외도피 그 후’라는 제목으로 “정 씨가 홍콩에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안티 정명석 단체인 ‘엑소더스’에 대한 테러와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행방이 묘연해진 정 씨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재수사가 조속히 재개되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시사저널>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정명석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 대전동구)은 2006년 10월 17일 서울 고검을 대상으로 한 2006국정감사 질의요지에서 “현직 검사와 국정원 직원이 수사기밀을 정명석에게 보고해 JMS의 도주를 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검찰이 국제적인 성폭력범죄자 정명석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수사의지가 없어서 안 잡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선 의원의 수사촉구와 문제제기 후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 씨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이 모 검사에 대해 면직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권고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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