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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교주에 속아 바친 헌금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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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교주에 속아 바친 헌금 '반환' 판결
  • 정윤석
  • 승인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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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도들이 현혹돼 돈 준 사실 인정된다"

신도들에게 자신을 영원히 죽지 않는 절대자로 믿게 한 뒤 거액의 헌금을 받았던 교주가 신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헌금 일부액을 돌려 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3월 6일 “A씨가 J씨와 L씨를 속여 병을 고치고 운명을 바꾸거나 영원히 죽지 않게 해 줄 절대자라고 믿게 만들었다”며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A씨의 말에 (J씨와 L씨가) 현혹돼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J씨가 L씨와 바친 5억8천여만원의 헌금 중 일부인 1억9천800만원을 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이유는 ‘손해배상 시효’ 때문이다. J 씨와 L씨는 1992년과 1994년 각각 A씨가 창시한 ‘기광공’이란 종교단체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 후 A씨가 치병, 사업번창, 액막이 등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액의 헌금을 하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J씨와 L씨는 교주 A 씨에게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거나 액막이를 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결국 이들은 2001년 교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03년 대법원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자 J씨와 L씨는 2005년 7월에 억울하게 헌납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며 사취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헌금의 상당액은 이미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상태였다.

한편 사이비 종교 등에 빠져 자발적으로 헌금을 냈다 해도 그것이 교주 등에게 속아서 형성된 믿음과 신념에 기인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2003년도에 천존회라는 단체와 관련해 나왔던 적이 있다. 2003년 7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천존회 고위 간부였던 유모 씨(82)가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거액의 재산을 헌납했다”며 천존회 교주 모 씨(68)와 천존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24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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