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가 이만희 씨와의 ‘<교회와신앙> 지상논쟁’을 중단하고 교리 논쟁을 회피한다고 주장한 신천지측 관계자에게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판사 허성희)은 신천지 본부측 총무인 Y모 씨가 2003년 12월 경 신천지예수교의 홈페이지에 △2000년 6월 8일 지상논쟁을 그만 둔 것은 진용식 목사다 △이만희 총회장이 다시 초청 날짜를 정하고 대화를 하자 했으나 거절했다고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진용식 목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백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진용식, 탁지원은 이만희와의 교리 논쟁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진 목사는 처음 논쟁하자고 합의한 주제를 끝내고 나서 이 씨가 질문한 주제에 대해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 씨는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논쟁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원은 진용식 목사와 탁지원 소장이 신천지를 위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우리 시온신학원은 세계에서 제일 크며 진용식·탁지원 씨의 세미나 광고로 수강생이 제일 많이 오고 제일 많이 수료하는 곳’으로 게재했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Y모 씨가 시온기독교신학원 홈페이지에 “저들(진용식, 탁지원)은 신앙인들을 저주하는 책을 저술해 비싼 돈을 받고 팔아먹고 있다”고 한 내용도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0월 17일 내린 판결에 대해 피고측은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