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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뢰아측 영입 한기협에 특단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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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뢰아측 영입 한기협에 특단 대처"
  • 정윤석
  • 승인 200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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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대위, 소속 인사 이단옹호 행태 정관 따라 처리키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 한명국 목사)가 이단 김기동 씨측의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을 회원교단으로 받아들인 한국기독교협의회(한기협, 대표회장 성중경 목사) 문제를 ‘예장연의 <정통과이단> 발간 사태’에 준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총 이대위는 8월 5일(토) 한기총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교계에 이단 옹호자가 많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한기총 소속 인사가 이단옹호 행태를 보일 경우 ‘예장연 사태’와 동일 선상의 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예장연 사태’란 군소교단 연합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예장연)가 2004년 6월 무더기 이단면죄부 자료집 <정통과 이단>을 발간하며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귀신파·구원파·안식교 등을 ‘이단 아니다’고 옹호한 일련의 일을 뜻한다. 당시 한기총은 소속 교단 중 예장연에 중복 가입한 교단은 탈퇴하라고 권고했었다.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이단옹호 교단으로 보고 정관에 따라 처리키로 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실례로 예장연 이대위에서 활동하던 한기총 임원 조 모 목사에 대해 한기총 임원회는 제명청원건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한기협 문제도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한기총 이대위는 이단 옹호자들의 행태와 행적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소속 교단에서 치리를 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 한기총 이대위 임원들. 좌측부터 허식 목사(부위원장), 한명국 목사(위원장), 최병규 목사(서기)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지적해 온 단체나 인물들을 거꾸로 ‘이단 아니다’고 옹호하는 이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소위 이단 옹호자들은 △기존의 기독교 기관과 유사한 단체명의 사설 기관 설립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대상자들에 대한 변호 △한국기독교의 공식적인 규정과는 전혀 다른 규정 △일부 이단옹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이단옹호자와 이단옹호단체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단대책에 큰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한명국 목사(한기총 이대위 위원장)는 “이단옹호 행태를 보인 사람들에 대해 자세하게 연구해서 차근차근 처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택 목사(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는 이단단체들을 계속 영입하며 ‘정통처럼 홍보하는 일’이 벌어지는 작금의 실태에 대해 “이단 단체들의 세력이 커지고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기협의 대표회장 성중경 목사는 7월 22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인천만수감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2일 베뢰아측에 한기협 가입 승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성 목사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톨릭 입장에서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본다”며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피해를 입힌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가입을 승인한 이유를 밝혔다. 또 김기동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된 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실수하고 표현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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