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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에 잇달아 진 ‘李보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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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에 잇달아 진 ‘李보혜사’
  • 정윤석
  • 승인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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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씨 이단규정 반발 소송 패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자칭 ‘보혜사’라는 이만희 씨(사진)가 정통교회측을 상대로 한 송사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신천지 예수교 대표 이만희 씨가 이단 연구가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월 25일 기각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 씨는 진 목사가 “<성도의 천국>, <천국비밀계시>라는 서적을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복사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출판물 5천부에 해당하는 금액인 5천만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고일광)은 이에 대해 진 목사가 총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원고의 두 책자를 비교연구용으로 20부씩 복제하여 배포하고 실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대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복제한 것”이라며 “원고의 사건 청구는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씨는 예장 통합측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6월 25일 패소한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판사 김도균)은 통합측의 ‘이단 규정’이 “피고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보호를 위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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