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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허위 사실 유포로 1500만원 배상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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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허위 사실 유포로 1500만원 배상해야” 판결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6.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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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명예 훼손, 함께 피소된 천지일보 측은 '반론문'으로 조정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전광훈 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박준범, 김병일)는 2023년 6월 2일 “피고(전광훈)는 원고(진용식)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스앤조이가 자신을 공격할 때 모든 것을 막아줄 테니 나(진용식 목사)를 써 달라”, “진용식 목사를 우리 교회(사랑제일교회)에 많이 세웠고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내가 많이 도와줬다”, “진용식 목사가 한기총 이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안 한다고 사표를 냈다”, “최삼경 목사가 진용식 목사를 조종하고 있다”, “진용식 목사는 안식교에서 온 사람으로 기존 교단을 공격하기 위해 안식교에서 침투시킨 사람이다”고 다섯 가지 허위사실을 발언했다. 이에 진용식 목사는 2021년 6월, 전 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전광훈 씨)는 ‘이 사건 발언에 어떠한 허위가 없고, 허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전후맥락, 근거가 되는 소명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는 ‘뉴스앤조이가 자신을 공격할 때 모든 것을 막아줄 테니 나를 써 달라’, ‘진용식 목사를 우리 교회(사랑제일교회)에 많이 세웠고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내가 많이 도와줬다’는 발언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고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는 ‘뉴스앤조이의 공격을 받는 피고를 비호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헌신예배를 인도하고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안식교를 위장탈퇴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원고는 안식교 탈퇴 후 안식교를 비판하는 저서를 2권 출판하는 등 안식교의 이단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 피고의 발언으로 ‘원고는 여전히 안식교 사람인데도 탈퇴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원고가 소속된 교단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였다”고 짚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피고 전광훈 씨의 허위사실과 그에 대한 원고측의 반박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피고 전광훈 씨의 허위사실과 그에 대한 원고측의 반박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으로 원고가 입게 된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배상할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 전광훈 씨 측 법률대리인은 2023년 6월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광훈 씨의 해당인터뷰를 인용하여 보도해 전 씨와 함께 피소된 천지일보 대표이사 이 모 씨와 A, B 기자는 지난 2023년 5월 12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측의 입장을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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