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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의혹 과천시 A 시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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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의혹 과천시 A 시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3.3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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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과정서 인터뷰 중 허위사실 유포혐의
당시 인터뷰 진행한 기자 증인심문 진행
A 시의원 측 변호인, "미필적 고의 없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지난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언론인터뷰 도중 자신이 신천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숨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과천시의회 A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했다. 2023년 3월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관 송인경, 박 명, 이연용)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과정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이미 초선, 재선 출마시절 동일의혹(신천지 신도)에 대해 해명을 한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이 빨리 해결되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며, 자신 때문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자분과 지역 주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2023년 5월 10일 오후 2시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A 의원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B 언론사 C 기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C기자는 검찰 측 심문에서 “해당 언론사 측이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2007년 당시 신천지 간부명단에 피고인의 이름이 파악돼 기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할 때 피고인은 ‘신천지 위장봉사단체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신천지임을 인지하고 안티신천지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기사화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명함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 고지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 C기자는 “이와 관련해 세 차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해명이나 의혹내용이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데스크와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고지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시작부터 사안과 관계없는 사안을 질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증인의 과거 언론사 재직경력을 거론하거나 “해당 언론사가 기독교 매체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며 증인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피고인의 신천지 신도 입교 경력에 대해 물으며 “기사 제목에 왜 ‘과거나 한 때’라는 부분을 쓰지 않았냐”고 하자 C기자는 “기사의 제목은 핵심을 압축해서 헤드라인을 뽑는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8년 지방선거기간에 ‘신천지 아웃’이라는 주장을 했다가 제명당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본인이 신천지에서 제명된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C기자는 도리어 “신천지 본부 측에 팩트체크와 해명을 요구해 답을 듣기 어려워 반론권을 보장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며 “최대한 A 의원의 입장 및 반론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공판을 지켜본 과천시민 D씨는 “A 의원이 신천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초선과 재선 때는 지역사정에 밝은 일부 시민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러한 사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빠른 시간 안에 알려졌다면 유권자들이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천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 350만원의 세비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상황이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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