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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등에 대한 강요 및 강요방조 1심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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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등에 대한 강요 및 강요방조 1심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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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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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원은 2월 14일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원은 2월 14일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본 지는 지난 2023년 2월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외 조교리더 2명의 강요 및 강요방조, 학원법 위반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발표된 판결문을 게재한다. 이 판결문을 통해 빛과진리교회의 비상식적이고 가학적, 폭력적인 제자훈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독자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본 판결문에는 빛과진리교회 담임 김명진 목사만 실명처리하고 또 다른 피고인 조교리더 2명과 판결문에 기록된 사건관계자들은 영문 이니셜로 익명처리했다[편집자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36 가. 강요방조

                          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다. 강요

피고인  1. 가,나, 김명진

          2. 다. 최○○

          3. 다. 김○○

검사    장재완(기소), 전인수, 박원영, 조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원석, 정원진, 정현명, 남동성, 오승훈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피고인 최○○, 김○○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순호, 박성제

판결선고 2023.2.14.

 

주      문

[피고인 김명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요방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요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김명진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44(전농동)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진리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한 설교, 인사, 재정 및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최○○와 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명진의 위임을 받아 소그룹 리더 선발을 위한 훈련 과정인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 훈련(이하 'LTC 훈련'이라고 한다)을 총괄하는 조교리더로서 LTC 훈련 참가자들을 관리·감독하고 훈련 계획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교회의 조직 구성과 LTC 훈련 실태

이 사건 교회는 교인과 소그룹 리더(이하 '리더'라고 한다)로 이원화 구성되어 있는데, 리더가 되면 10부장(DM)이 되어 소그룹을 관리할 수 있고, 이후 30부장(DMC), 50부장(DML), 100부장(LDM) 순으로 승격될 수 있다.

이 사건 교회의 리더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가 신규 교인을 대상으로 성경공부 및 질의응답 교육을 실시하는 약 6개월 과정의 ① OT(Orientation), 10부장 리더가 교인 약 10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을 형성하여 성경공부 등을 하는 약 6개월 과정의 ②POT(Post Orientation), 소그룹 성경공부에 더하여 교회 훈련 프로그램인 '경건의 시간', '꼬투리 감사', '성경구절 암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약 6개월 과정의 ③ POPOT(Post Post Orientation), 위 교회 훈련 프로그램의 심화 과정인 약 6개월 과정의 ④ FT(Future Team), 1명의 교인을 전도해서 전도된 교인이 OT에 정식 등록되어야 참여할 수 있는 위 교회 훈련 프로그램의 심화 과정인 약 1년 과정의 ⑤ HTC(Helper Training Course), HTC 과정을 마친 교인 중 리더를 선발하는 약 6개월 과정의 ⑥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LTC 훈련을 통하여 약 30여명의 훈련 참가자 중에서 훈련 성과가 좋은 약 10여명의 훈련참가자가 선발되고, 이와 같이 선발된 훈련 참가자 중 제비뽑기를 통하여 약 5인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어 10부장(DM) 리더로서 소그룹을 맡게 된다.

한편 LTC 훈련은 1년에 2회(3월 및 9월) 6개월 과정으로 실시되는데, LTC 훈련 참가자는 HTC 훈련 과정까지 마친 교인 중에서 LTC 훈련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자기추천서 및 가족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선정(약 30여명)되고, 이와 같이 선정된 LTC 훈련 참가자는 훈련 기간 동안 LTC 훈련을 총괄하는 조교 리더의 관리·감독 하에 LTC 훈련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며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LTC 훈련은 일반 훈련(기본훈련이라고도 하고, 경건의 시간, 전도, 암송 등이 있다)과 고린도후서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고린도후서 훈련은 고린도후서 제6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체험하자는 취지에서 피고인 김명진이 고안하여 시행한 훈련으로서, 총 29개의 항목(1. 무엇에든지, 2. 아무에게도, 3. 많이 견디는 것, 4. 환난, 5. 궁핍, 6. 곤란, 7. 매 맞음. 8. 갇힘, 9. 요란한 것, 10. 수고로움, 11. 자지 못함, 12. 먹지 못함, 13, 깨끗함, 14. 지식, 15. 오래 참음, 16. 자비함, 17. 성령의 강화, 18. 거짓이 없는 사랑, 19. 진리의 말씀, 20. 하나님의 능력, 21. 영광과 욕됨, 22.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23.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24. 무명한자 같으나 유명한 자, 25. 죽는 자 같으나 살고, 26.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음, 27.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함, 28. 가난한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함, 29.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LTC 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조교 리더나 과거 LTC 훈련을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소위 '족보' 형태로 내려오는 고린도후서 훈련 예시표를 제공받아 이를 참고하여 훈련 기간 동안 수행할 위와 같은 29개 항목에 대한 훈련 계획과 내용을 기재한 고린도후서 훈련 계획표를 조교 리더에게 제출하여 전체적인 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보고하고, 일주일마다 29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훈련계획과 내용, 훈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대가 지불 내용을 조교 리더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수행한 뒤 스스로 평가하여 조교 리더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LTC 훈련 참가자들은 이처럼 '족보' 형태로 내려오는 고린도후서 훈련 예시표를 제공받아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수행할 세부적인 훈련 계획과 내용을 조교 리더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고리도후서 훈련 예시표에는 '매맞음' 항목에 '사창가에서 복음 전하다 맞기', '나이트에서 조폭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맞기', '갇힘' 항목에 '소형 트렁크에 갇힘', '교회 하수구에 갇힘(장년부실 옆)', '자지못함' 항목에 '자지못함 3일', '오래참음' 항목에 '쓰레기, 곰팡이 음식, 변 먹기', '다른 사람이 토한 것 맨손으로 치우기/얼굴에 바르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항목에 '거지, 미친 사람, 장애인 흉내 내며 구걸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훈련 참가자들은 이러한 고린도후서 훈련 예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정도의 훈련 계획과 내용을 제출하여야 조교 리더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피고인 김○○는 LTC 훈련 참가자들에게 'LTC 훈련은 경건의 시간과 고린도후서 훈련이다. 고린도후서 훈련 강도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고 해야 한다. 매맞음은 사창가나 나이트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맞기, 이런 걸 했다. LTC 훈련은 가족이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자를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생각 없이 훈련 예시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만 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훈련 참가자들이 보고한 겨울철에 물에 들어가 버티는 훈련에 대해서 '너희들 가장 추운 날 들어가야 해'라고 말하고, 교회 주방 냉동고에 들어가서 버티는 훈련에 대해서 5분, 그게 추워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라고 말하고, 토를 먹겠다는 훈련에 대해서 '토가 없으면 토를 찾아서 먹었어야지.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LTC 훈련 참가자들이 수립한 훈련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훈련 예시표의 내용 이상의 것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최○○도 LTC 훈련 참가자들에게 수시로 '명실상부하게 해라'라고 말하며 훈련계획과 내용, 대가지불에 대한 승인 요청에 대하여 "여의도 넘어지면 코닿을데야. 왜 거기나?", "많이견딤 다시", "자매님 저랑 장난하세요?", "너는 쫓겨나기 직전이라는 것 알아라", "엘티씨들전체 매일간데메 10바퀴씩뛰기 의무"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수시로 승인을 거절하면서 보다 가혹한 훈련 계획과 내용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압박하였다.

한편 LTC 훈련 중에는 LTC 훈련 참가자들이 일명 '거시기'라고 부르는 훈련이 별도로 있는데, '거시기' 훈련에는 LTC 훈련 과정 중 1, 2회 정도 정해진 기간 안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길 244(목왕리)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44(전농동)에 있는 이 사건 교회까지 걷는 정식 '거시기' 훈련과 LTC 훈련 참가자들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조교 리더가 불시에 수시로 어린이대공원역 등의 목적지를 정하여 교회까지 걸어오도록 하는 불시 '거시기' 훈련이 있는데, 피고인 김○○와 피고인 최○○는 LTC 훈련 참가자에게 이러한 정식 '거시기' 훈련을 지시하거나 LTC 훈련 참가자들의 훈련 성과가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시로 주로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불시 '거시기' 훈련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 최○○

가. 피해자 A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8. 5. 14. 02: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TC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 A이 고린도후서 훈련의 '갇힘' 항목에 대하여 '교회 주방 창고에 갇히기'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의 훈련 계획을 제출하자 피해자에게 "아주 쉬운 것만 골라 하시네요", "쓰레기통 하시고", "담번에 똥 한번 드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29경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갇힘' 항목의 훈련에 대하여 '교회 주방 창고에 갇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통에 갇히기'로 변경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대변을 먹지 않을 경우 LTC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고린도후서 훈련을 항목별로 진행하다가 '깨끗함' 항목의 훈련 시기였던 2018. 9. 11. 16: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동3가) 육군회관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변을 먹으라는 지시에 따라 대변을 먹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요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이 사건 교회에서, LTC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 B(가명)에게 '밖에 나가 서 있어, 간데메 공원 뛰고 와 대가지불 해'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8시간 안에 교회에 도착하여야 하는 일명 '거시기' 훈련을 지시하면서 마치 '거시기' 훈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LTC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05:00경까지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길 244(목왕리)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44(전농동)에 있는 이 사건 교회까지 약 40km를 걷고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이 사건 교회에서, LTC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 B(가명)에게 어린이대공원역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도록 하는 불시 '거시기' 훈련을 지시하면서 마치 '거시기' 훈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LTC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역까지 왕복 약 9.2km를 걷고,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 A, B(가명), C(가명)에 대한 강요

1) 피고인은 2018. 7. 4.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이 사건 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피해자 A, B(가명), C(가명)에게 경건의 시간 발표 내용과 LTC 훈련 달성률이 저조하고, 전도 실적이 적다고 질책하면서 "이따위로 하고 추천을 받느냐, 추천한 새끼 누구야, 추천한 새끼들이 더 문제야 니들 일어나서 손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양팔을 귀에 붙이고, 손들고 서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이 사건 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피해자 A, B(가명), C(가명)에게 LTC 훈련 참가자들의 훈련태도가 좋지 않다고 질책하면서 "기강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희들 공동 책임이다. 모두 엎드려뻗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양손과 양발을 바닥에 대고 몸을 지탱하는 엎드려뻗치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같은해 10. 27.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TC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직전 LTC 훈련에 참가하였을 당시 "이거 원래 하실 수 있는거 아닌가요? 훈련입니다 뭔가 쉽게 생각하시는 듯하네요", "장난하시네요", "자매님 저랑 장난하세요", "에휴 본도 안되시고 뭐하시는건지", "적용팀 멤버들 대상으로도 하십쇼", "다시 보내세요 지금 당장" 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무렵 '자지못함' 항목 훈련에 대한 LTC 훈련 참가자들의 다른 내용의 훈련 계획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고 '하루 1시간 자기' 훈련을 수행하도록 하며 보다 가혹하게 훈련을 수행하지 않으면 LTC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매일 새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고, 같은 해 10. 26. 경부터 다음 날까지 고린도후서 훈련 '자지못함' 항목으로 하루 1시간만 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김○○

가. 피해자 A에 대한 강요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이 사건 교회에서, LTC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 A에게, 강도 높은 고린도후서 훈련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LTC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1:0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3(청량리동)에 있는 'H사우나' 불가마에서 약 12분정도 버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경 이 사건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는 거시기'라고 일명 '거시기' 훈련을 지시하면서 강도 높은 고린도후서 훈련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LTC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중순 19:30경부터 다음 날 04:20경까지 위 양수리 수양관에서부터 이 사건 교회까지 약 40km를 걷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강도 높은 고린도후서 훈련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LTC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1:0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3(청량리동)에 있는 'H사우나' 불가마에서 약 16분 정도 버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이 사건 교회에서, LTC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 B (가명)에게 '밖에 나가 서 있어, 간데메 공원 뛰고 와 대가지불해'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강도 높은 고린도후서 훈련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LTC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00:00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33(이태원동)에 있는 '보라보라' 트랜스젠더바에서 고린도후서 훈련의 '매맞음' 훈련으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목 졸림을 당하고 밀쳐져 길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김명진

가. 강요방조

피고인은 2000. 경부터 2010.경까지 이 사건 교회의 LTC 훈련을 주관하며 김○○, 최○○ 등의 LTC 훈련 참가자들을 훈련시키고, 총 29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고린도후서 훈련을 고안하여 LTC 훈련 과정의 필수 훈련 과정으로 LTC 훈련 참가자들에게 고린도후서 훈련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며 고린도후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10. 경부터 김○○, 최○○로 하여금 조교 리더로서 LTC 훈련을 총괄하며 LTC 훈련 참가자들을 관리 및 감독하게 하되 매주 리더와의 만남이나 조교 리더로부터의 보고를 통하여 LTC 훈련 참가자의 훈련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LTC 훈련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리더 선발 예배를 직접 주관하며 리더 선발 예배일 전에 조교 리더로부터 LTC 훈련 참가자들의 훈련 평가표를 전달받아 LTC 훈련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수시로 수련회 예배나 주일 예배의 설교에서 예수님과 완벽한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훈련이 필요하다며 고린도후서 훈련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경 당시 LTC 훈련 중이었던 E가 고린도후서 훈련의 '견딜' 항목의 훈련으로 '불가마 버티기'를 하다가 전신 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같은 달 23.경 주일 예배 시간에 위와 같이 E이 '건담' 항목의 고린도후서 훈련을 하다가 쓰러진 일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고는 영스러운 것이라는 취지로 설교를 하며 고린도후서 훈련의 위험성이나 실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점검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고 이후에도 LTC 훈련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고린도후서 훈련 예시표에 '견딤' 항목으로 '불가마에 들어가기'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고, 오히려 LTC 훈련 참가자들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기추천서에 '훈련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이후에도 수시로 수련회 예배나 주일 예배 설교에서 '이번에 LTC 훈련 평가서를 보니까 우리 교회 리더십을 별로 시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LTC 훈련에는 고난을 자처해서 받아야 하는것이 있는데, 정말 공개하기 민망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우리 LTC 훈련의 전설적인 자매들 중에는 청량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들에게 붙잡혀 어려움을 당했다' 등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취지로 고린도후서 훈련을 소개하고 수행을 강조하였다.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최○○ 및 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이 LTC 훈련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이전부터 고린도후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인식하고도 사고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LTC 훈련 참가자들을 포함한 교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고난을 자처하여 체험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최○○ 및 김○○의 강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49(답십리동)에 있는 빛과진리학교 및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44(전농동)에 있는 빛과진리선교원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빛과진리학교 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20. 4. 14. 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49(답십리동) 건물 2층에서, 교무실 2개, 강의실 4개,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은 교장을 맡고, 행정실장 1명, 교육 목사 1명, 담임교사 5명, 시간강사 7명, 영양 교사 1명 등을 고용하여 7세부터 14세까지의 학생 54명을 상대로 초·중·고교 교육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및 방과 후 수업을 교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2) 빛과진리선교원 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20. 5. 19.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44(전농동) 건물 1, 2층에서, 원감 사무실 1개, 강의실 4개, 보육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원장이 되고, 보육교사 12명, 시간강사 4명, 영양 교사 1명 등을 고용하여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 80명을 상대로 한글, 영어, 중국어, 바둑, 발레 등을 교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가명), F(가명),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H, A, N, O, G(가명), P, Q, R, F(가명), S(가명), B(가명), C(가명),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등록 학원 운영자에 대한 진정서 제출 공문, 진정서, 확인서, 무등록학원 단속 관련 자료, 국민신문고 민원자료, 고소장, 진단서, LTC 교육리스트, 각 최○○와 카톡내역, 고소장 보충의견서, 고소장 보충의견서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LTC 합숙소 사진), 현장사진, LTC 훈련촬영사진, 최○○ 카톡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관련), 김명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출력물, 각 LTC 자천서, 각 동의서, 각 리더십 자천동의서, LTC 훈련 신도정보, 탈퇴교인 P 제출 자료, 수사보고(탈퇴교인 O 진술조서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탈퇴교인 G(가명) 진술조서 정리], D 자매상황일지, 고린도후서 훈련 일정표, 고후6장 훈련계획서, 평가서 모음, 최○○ 카톡, Z 카톡, 수사보고[참고인 S(가명) 전화진술], 수사보고(d 전화진술 정리), N, J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2019년 겨울 수련회 메시지관련), 2019년 겨울 수련회 메시지 (1), (2), (3), 2018년 8월 12일 주일메시지, 2016. 11. 11. LTC 모임에서 김○○가 한 말 텍스트, 2019. 8. 11. 설교 텍스트, 2016. 10. 23. 설교 텍스트(1), (2), 고린도후서 6장 훈련계획표, 김명진 훈련 강조 설교 내용 A 제출 의견 자료, 최○○ 조교에게 보고한 A의 엘티씨 고린도후서 훈련내용, 고린도후서 6장 훈련 최종평가서, F(가명)으로부터 받은 전자메일 캡처사진, F(가명) 제출 고후훈련 계획표 및 평가표, 2018년 피해자 A의 고린도후서, 고소장, 수사보고(탐문수사- 트랜스젠더바 업주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강압적 LTC 훈련 분위기 관련), 2018년 상반기 LTC 훈련하는 동안 최○○와 나눈 카톡 내용, 최근 빛과진리교회 기사 보도 후 LTC 훈련을 참가한 V과 나눈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최○○ 강요 범죄사실 관련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진정서, N LTC 훈련 관련 카톡 대화 캡처 사진, 피의자 김명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고소인D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피의자 최○○ 테블릿PC에 저장된 전자정보, 빛과진리교회 행정실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 피의자 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고린도후서 6장 훈련계획표, 각 진정서, 카카오 톡 대화내역, 국내거래승인 내역, 카카오톡 캡처 자료, 수사보고(이정욱 제출 자료 첨부), 진정서, USB, A 자천서 사본, D 자천서 사본, W이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각 설교텍스트, 사실확인서(X), 각 빛과진리교회 인쇄물, 사실확인서(N), 2018. 3. 15. 및 2018. 3.22. 리더그룹 김명진 메시지, 2018. 9. 및 2019. 3. 자매리더십 후보 명단, 2018. 9. 28. 김명진 후보명단 호명 부분 발췌본, 사실확인서(Y), 2015. 6. 16. 및 2015. 12. 14. 멘탈붕괴팀 모임 타이핑 자료, 각 빛과진리교회 인쇄물, 37번째 LTC 공지방 카카오 목 대화내용 중 일부 발췌, 사실확인서(B(가명)], A 네이버 메모, 36번째 LTC 공지방 카카오 북 대화내역, A 김○○ 카카오톡 대화내역, A 최○○ 카카오 꼭 대화내역, A 휴대폰 포렌식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명진: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강요방조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제6조(무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최○○, 피고인 김○○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김명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김명진

학원법위반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강요방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고인 최○○, 피고인 김○○에게 LTC 훈련과정을 전부 위임한 이후로는 훈련 상황이나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등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훈련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어떠한 강요행위도 없었다.

나. 피고인 최○○, 피고인 김○○

사실관계에 일부 다른 점이 있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훈련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일 뿐 어떠한 강요행위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77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강요죄에 있어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 25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사실 3항(피고인 최○○)

가) 피해자 A에 대한 강요 부분(가함)

(1) 주장

피해자가 대변을 먹고 그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대변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강요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대변을 먹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2018. 9. 11. 대변을 먹고 그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 과정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일관되게 해당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8. 5. 14.경 피고인에게 LTC 훈련 중 '갇힘' 항목과 관련하여 ‘교회 주방 창고에 3시간 정도 갇히겠다'는 내용으로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카카오 특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쉬운 것만 골라서 한다'고 질책하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수정하라고 하는 한편 '담번에 똥 한번 드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갇힘' 항목의 고린도후서 훈련을 하면서 교회 주방 음식물 쓰레기통에 2시간 동안 들어가 있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대변을 먹어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실행 여부를 계속 고민하였고 그런 한편 피고인이 지시한 훈련항목이 '자지못함’ '수고로움' 등 대변을 먹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훈련 항목이 예정되어 있어(고린도후서 훈련 29가지 항목 중 일주일에 2가지 정도를 조교리더가 지시하였다) 실행을 미루고 있던 중 2018. 9. 11. 훈련항목 중 '깨끗함' 항목 훈련에서야 이를 실행하였다. 그런데 족보 형태로 내려오는 훈련내용에는 '오래참음' 항목에 '변먹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2018. 5. 14.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피해자가 대변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2018. 9. 11.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간격은 충분히 이해된다.

④ 훈련과정에 같이 참가한 양○○도 대변을 먹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칭찬하고, 그에 대한 포상이라면서 양○○와 같이 식사를 하였다(증거기록 7권 3207면), 그런데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훈련조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로서 해당 참가자에게 커다란 영예로 알려져 있었다.

⑤ 또한 피고인은 2018. 5.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진행되는 키 멤버 수련회(HTC, LTC 멤버들 수련회)에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 재래식 화장실에서 변을 치우라고 지시하였고, 다른 리더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자매는 좀 똥과 가까이 해야 하는 자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⑥ 피해자는 대변을 먹은 후 그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그 후 고린도후서 훈련 최종평가서에 대변을 먹었다고 기재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만약 피해자가 그런 사실을 전송하지 않았다면 훈련기간 동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변을 먹는 동영상을 보낸 흔적이 없다는 것과 고린도후서 훈련 최종평가서가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의심을 받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거리낌 없이 검찰에 임의제출 하였고, 그 휴대폰에 대하여 변호인의 참여 하에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진 점,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에도 휴대폰의 디지털 정보가 100% 복원되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 정보의 유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해자가 대변을 먹은 것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명진이 고안한 이 사건 교회의 교리는 '리더십이 곧 로드십'이고 가르침을 잘 따르면 '완전한 사람(Whole man)'이 될 수 있어 결국 리더가 되는 것이 완전한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 사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종교적 생활에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인 점, ② 피해자가 LTC 훈련에 참가하면서 자천서(自薦書)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리더를 통하여 그 내용에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 김명진이 무슨 일을 하던지 기뻐해야 하고 피고인 김명진의 의도와 의향을 파악하여 기쁨으로 따라야 한다는 절실함이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수정을 거쳐 작성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목은 자천서이지만 결국 이 사건 교회의 입맛에 맞게끔 작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참가자들이 순수한 자의로 그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 김○○등 리더의 지위는 훈련 조교이자 상위계급자인 점, ③ LTC 훈련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 사건 교회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벌금, 대가지불)과 육체적 불이익(간데메 공원 뛰기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 ④ LTC 훈련기간(6개월) 동안 미혼자는 그 기간 전부, 기혼자는 일주일에 3일씩 의무적으로 합숙소('좌원'이라고 불리고, 방 2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진 전체 약 15평 규모의 주거공간에 참가자 30명 정도가 생활을 하였다.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참가자 중 일부는 벽에 기대고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다. 증거기록 2권 283~284)에서 숙식을 같이하여야 하는데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리더가 해당 참가자를 바로 쫓아낼 수 있었는데 좌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 교회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점, ⑤ 피고인 측은 LTC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약 30명) 중 10명을 가려내어 제비뽑기를 통하여 5명의 리더를 선발하므로 고린도후서 훈련 등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리더의 눈 밖에 나면 LTC 훈련의 참가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대변을 먹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LTC 훈련에서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요 부분(나항)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래걷기(일명 거시기)의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오래걷기는 기독교에서 널리 행해지는 신앙행위일 뿐 피해자를 비롯한 LTC 훈련 참가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래걷기를 하게 한 시간(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과 예정에도 없이 불시에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교회까지 걷도록 하는 오래걷기의 과정, 거리 및 실행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지시는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LTC 훈련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으로 봄이 충분하다.

다) 피해자 A, B(가명), C(가명)에 대한 강요 부분(다항)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들고 서있기 및 엎드려 뻗치기 (이하 '얼차려' 행위라고 한다) 등의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지시가 다소 과하긴 하지만 LTC 훈련 참가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한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지시는 피해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LTC 훈련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으로 봄이 충분하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부분(라항)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경 암송을 하게하고 하루 1시간만 자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억지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LTC 훈련에 참가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고린도후서 훈련계획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인 반응의 정도(증거기록 2권 22편, '자매님 저랑 장난하세요? 위의 내용 무시하세요?', '다시 보내세요, 지금당장), 고린도후서 훈련 중 자지 못함 항목을 하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결국 장애1급의 장애인이 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LTC 훈련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범죄사실 4항(피고인 김○○)

가) 피해자 A에 대한 불가마 강요 부분(가의 1), 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가마에서 버티는 훈련계획을 마련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다음 이를 이행한 점과 이러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대가지분을 강요한다던지 아니면 합숙소인 좌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스스로 선택한 훈련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역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정식 '거시기' 강요 부분(가의 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래걷기를 하게 한 시간(저녁 19:30부터 다음 날 04:20)과 거리, 정식 거시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발톱이 3개나 빠질 정도였다는 점 및 고린도후서 훈련 예시표에는 위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지시는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LTC 훈련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으로 봄이 충분하다.

다)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요 부분(나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트랜스젠더바에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벌금이나 간데메 공원 50바퀴를 뛰게 하는 한편 더 나아가 LTC 훈련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트랜스젠더바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5의 가항 (피고인 김명진의 강요방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LTC 훈련에 있어 고린도후서 훈련을 고안하여 그 실행을 주관한 사람이라는 점, ② 피고인은 매주 목요일리더와 식사 등 모임을 통하여 리더로부터 각 소그룹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점, ③ 실제로 수차례 수련회 예배 및 주일 예배에서 고린도후서 훈련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한 점, ④ 특히 LTC 훈련에 참가한 E이 2016. 10.경 '견딤' 훈련으로 '불가마 버티기' 훈련을 하다가 전신 화상 등의 사고를 입었을 때 그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직후 주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고를 언급하면서 영광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교를 한 점, ⑤ 조교리더가 LTC 훈련 참가자들에게 '피고인이 LTC 훈련 참가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훈련 최종평가서를 피고인이 다 검토하므로 잘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점, ⑥ LTC 훈련 참가자들은 자천서와 별도로 참가자들의 프로필을 파일형태로 제작하여 조교리더를 통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배우자가 이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의 휴대폰에 LTC 훈련 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이 담겨있는 점 및 ⑧ 최상위리더인 피고인과 다른 리더와의 관계(즉 '하나 됨'을 강조하는 조직의 특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TC 훈련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이전부터 고린도후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인식하고도 사고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LTC 훈련 참가자들을 포함한 교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고난을 자처하여 체험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최○○와 피고인 김○○의 강요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김명진

피고인이 고안해 낸 고린도후서 훈련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회의 조교리더의 배포 내지 용인 하에 참가자들에게 전해진 훈련 예시표 중 일부 훈련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조교리더는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LTC 훈련에 참가한 교인에게 그 내용의 실행을 강요하고,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였다.

위 훈련과정에 참가한 교인 중 일부는 그 실행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대변을 먹거나 매 맞기 훈련 등을 강요당함으로써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고린도후서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LTC 훈련의 참가자들이 자천서와 가족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자의에 의하여 참가한 것임에도 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 보면 참가자들이 그 훈련에 자의로 참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교회의 구조, 리더 등과 교인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등 이 사건 교회의 운영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참가자들이 자의로 참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자의로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훈련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경감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최○○, 피고인 김○○의 강요와 피고인의 강요방조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부분에 관한 종교 활동을 두고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LTC 훈련과 관련하여 E이 2016. 10.경 '견딜' 훈련으로 '불가마 버티기'를 하다가 전신 화상 등의 사고를 입었을 때 이 사건 교회 특히 피고인은 그 훈련 과정 전반을 되짚어보면서 이를 개전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아보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훈련을 더욱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내부적인 자성(自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외부적인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실례(實例)에 해당한다.

더욱이 LTC 훈련의 폐해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교인들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고소를 함으로써 형사 사건화 된 현 시점에 있어서, 그 훈련을 고안한 장본인이자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인들을 충심으로 섬겨야 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훈련전반에 대한 개선 내지 폐지 등을 하거나 향후 그렇게 할 것임을 다짐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한 어떠한 진정성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관할관청에 등록도 없이 학원법을 위반한 행위도 그 위반의 경위와 학원 운영의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최○○, 피고인 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의 리더라는 자격에서 강압적인 자세로 LTC 훈련에 참가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을 그 훈련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과정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한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의 범주를 일탈한 행위로서 죄질의 면에서나 죄책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물론 LTC 훈련에 참가한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교회에서 좀 더 나은 자리 내지 위치로 가려는 의사, 구체적으로 본다면 '리더가 되어 교인들로부터 남다른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다는 바램' 하에 피고인들의 비상식적인 강요행위에 순응하면서 그 행위를 한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십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는 2017. 11. 초순경 이 사건 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피해자 F(가명)을 포함한 LTC 훈련 참가자들에게 LTC 훈련 첫 시간부터 'LTC 훈련은 경건의 시간과 고린도후서 훈련이다. 고린도후서 훈련 강도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고 해야한다. 매맞음은 사창가나 나이트 가서 예수님 전하면서 맞기, 이런 걸 했다. LTC 훈련은 가족이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자를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고린도후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 훈련 참가자들에게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내고, 대가 지불을 하도록 하며, 일명 '좌원'이라 불리는 LTC 훈련 참가자 합숙소에서 내쫓는 등 강도 높은 고린도후서 훈련을 수행하지 아니 하면 LTC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초순 15: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웰컴저축은행' 여자 화장실에서, 종이컵에 대변을 받은 후 나무젓가락으로 찍어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김명진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에 있어 LTC 훈련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이전부터 고린도후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인식하고도 사고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LTC 훈련 참가자들을 포함한 교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고난을 자처하여 체험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김○○의 위와 같은 강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린도후서 훈련과정에서 훈련조장으로부터 받은 훈련 예시표 중 오래참음 훈련에 대한 예시로 '변먹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로스트 된 팔로워 찾아가 다시 성경공부 권하기, 쓰레기·곰팡이 음식 먹기, 다른 사람이 토한 것 맨손으로 치우기 · 얼굴에 바르기' 등 다른 훈련방법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의 신앙적인 한계를 시험해보겠다는 취지로 좀 더 강도 높은 훈련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에 따라 대변을 먹은 사실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김○○의 강요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 김명진, 피고인 김○○ 등의 세뇌, 그루밍 내지 가스라이팅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형법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김명진의 방조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김○○, 피고인 김명진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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