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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교주, 성범죄 혐의 부인하며 "재림예수라 한 적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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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교주, 성범죄 혐의 부인하며 "재림예수라 한 적 없다" 주장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2.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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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두번째 공판서 변호인측, '피해자측 증거능력' 문제제기, 재판부 "동의 못해"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설립자 정명석 교주가 재판에서 자신의 성범죄 혐의는 물론 자신을 신격화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 합의부(재판장 나상훈, 최광진 박주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명석의 준강간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정 교주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정명석 교주 첫 공판, 검찰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범” 기사 참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주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에게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폭행을 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신도들에게 재림예수라고 자칭한 적도 없다”며 “JMS 교인들은 신앙의 자유, 생활의 자유가 있고, 피고인을 공경한 사실만 있었기에 피해자들이 곤란한 사실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구체적 증거는 차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주 변호인측은 피해자측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스마트폰 데이터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스마트폰 실물이 아닌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사본을 제출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증거품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만 증인심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아이클라우드에 의해 파일이 이전되면서 자동복사된 데이터를 제출한 것이기에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말했고 재판부 또한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증인심문 일정을 지정했다. 다음 공판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2시이고 재판부는 증인 A, B, C씨에 대한 심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이 진행된 12월 16일에는 지난 1차 공판보다 더 많은 50명의 JMS 신도들이 현장을 찾아 방청했다. 지난 공판에서는 장로로 보이는 남성 30여 명 정도가 참석했으나 이번 공판에는 중년, 청년 여성 신도들도 함께 방청했다. 이날은 1차 공판과 달리 신도들과 법정 경위들간의 실랑이도 없었다. 재판부는 법정 경위를 통해 “당초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해 입장제한을 하려 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 모두 입장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정명석 교주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14년전, 2008년 4월 14일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혐의 첫 공판부터 2009년 4월 23일 징역10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자신을 “‘재림주’라거나 ‘메시아’라고 가르치며 신격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는 초림하셨던 예수는 죽음으로 실패했으니 재림주가 동방, 한국에서 그것도 1945년생이나 1946년생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다는 식으로 자신을 메시아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직접적으로 '재림예수'라고 말해왔고 이 때문에 신도들은 그를 이 시대의 메시아, 재림주로 믿어왔다는 것이 탈퇴자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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