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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집단소송, '불법행위 책임' 여부 입증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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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집단소송, '불법행위 책임' 여부 입증 여부 관건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1.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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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민사적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별개
피고 측, 형사사건 무죄로 민사적 책임도 없어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전경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2022년 11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 측과 피고 측 양측이 서로 주장을 주고받는 선에서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이 제출한 신천지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했고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 기록을 받으면 이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강태근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신록)는 재판 이후 인터뷰를 통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신천지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사적 책임은 별개이다”며 재판 진행 방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언급했다.

반대로 피고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선우의 소 모 변호사는 “지금까지 신천지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2023년 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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