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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상대 소상공인 집단소송, 수원지법서 2년만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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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상대 소상공인 집단소송, 수원지법서 2년만에 열린다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1.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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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9일 대구시 소상공인 451명이 연대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접수를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0년 9월 9일 대구시 소상공인 451명이 연대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접수를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대구지역의 소상공인 451명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제기한 8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소장접수일로부터 2년 2개월 만에 열리게 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2022년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 수원지법 205호 법정에서 연다고 사건당사자 양 측에 통보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강태근 변호사는 “이번 첫 공판은 5분 정도 간략하게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87억원의 소상공인 집단소송은 지난 2020년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대구지역의 도시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과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자 소상공인들이 연대해 집단감염 사건에 대해 최종책임이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 영업피해에 대한 손실액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2020년 9월 9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후 2년 2개월간 답보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로써 대구광역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1000억원의 민사소송 사건과 더불어 신천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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