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2:38 (목)
[QA]초호화 변호인단 지원받는 이만희 교주, 항소심 전망
상태바
[QA]초호화 변호인단 지원받는 이만희 교주, 항소심 전망
  • 임웅기 광주이단상담소장
  • 승인 2021.10.27 0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웅기 목사 집중분석, 2심 선고는 11월 30일 예정
이만희 구속을 촉구하는 신천지 피해자들[기포스DB]
이만희 구속을 촉구하는 신천지 피해자들[기포스DB]

1. 오늘은 이만희 교주 재판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고법 제801호 법정에서 형사 3부 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에게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사건번호는 2021노65입니다.

2. 항소심 2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 때 검찰 구형과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없습니다. 1심 재판에서 13차례 변론 끝에 2020년 12월 9일에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3. 1심 재판에서 약 20명 이상의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2심 재판에서 변호인단 규모는 어떤가요?

1심 재판에서 이만희 교주를 위한 변호인단을 다시 살펴봤더니 법무법인 선우에서 신천지 법무부장 소모씨를 비롯해 총 4명, 법무법인 민이 8명,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2명, 법무법인 케이피앤파트너스에서 2명을 선임해서 변호인이 총 26명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10명의 변호사와 법무법인 민주에서 선임한 2명은 도중에 사임했습니다. 2심 변호인단 규모는 법무법인 선우 소속인 신천지 법무부장 소모씨 1명,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총 13명입니다.

4.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에 2심 재판에도 주 변호인단으로 12명이 선임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신천지 측은 돈으로 무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에 선임된 태평양 변호사의 이름과 2심에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이름을 비교했더니 12명 중 9명이 동일인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이 6명, 검찰 출신이 1명인데 눈에 띄는 경력이 국정농단 특검의 특별수사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2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3명입니다.

5. 그러면 궁금한 사실이 변호사 선임비용인데 과연 얼마나 지출했을까요?

신천지 측과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서 계약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심 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이 11억원을 수임했습니다. 이때도 변호사가 12명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심에서는 수사단계 변론을 하다 2심에는 재판 변론을 맡았습니다. 2심 재판 비용을 유추해보기 위해서는 1심 재판 변론에 참여한 법무법인 민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민, 변호사 8명을 선임했고 수임료가 11억원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이 4명, 나머지 4명은 사시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입니다. 선임된 태평양과 민 변호사들 경력을 비교해 보면 태평양 변호사들이 훨씬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2심 변호인이 4명이나 더 많이 선임되었고 새로 선임된 3명의 변호사 경력도 일류급이므로 변호사 비용은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20억 가까이 지출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6. 혹시 1심 재판 비용을 분석했을 때 성공보수금이 있었는데 2심에도 있지 않을까요?

2심에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면 성공 보수금을 주고 받기로 협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만희 교주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면 성공 보수금 5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태평양은 5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도 변호사 선임비용 20억과 집행유예 성공보수금 5억을 더하면 25억을 재판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니면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21억 선에서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16억은 변호사 선임비, 5억은 집행유예 성공보수금은 책정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천지 법무부장 소모 변호사 비용도 변수이긴 하나 태평양에 지급하는 비용에 비하면 천만 원 전후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변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2심 재판에 새롭게 합류한 태평양 변호사의 경력이 화려하다고 했는데 이력이 어떤가요?

재판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변호사들의 경력을 보면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 지방법원 판사 출신, 한 명은 마지막 이름이 나오지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심 재판 날짜 전후의 경력을 살펴봤을 때 2020년에 태평양에 합류하게 된 변호사로 보이며 헌법재판소 헌법 부장 연구관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2심에 새로 선임된 3명의 변호사 경력이 매우 화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변론하는 변호사들의 경력이 화려하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 과정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주장이 오고 갔을까요?

감염볍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76조 2항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의 관한 법률을 보면 ①항목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 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감염병 환자 등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요청받았을 때 1번에 보면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다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은 제76조 2항의 법률을 들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가 방역 당국에 신천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으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8. 그러면 신천지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해 왔을까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 변호인은 제4장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등 관한 법률 제18 역학조사 항목을 보면 ①항목에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③항목에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1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번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번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들어 역학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 그러면 검찰 측 주장과 변호인 주장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일까요?

세 가지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18조항과 76조 2항을 연결해서 볼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제18 역학조사 항목에 성명, 주민등록법 제76조의2항 제1번에 다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내용이 빠져 있고 제76조 2항목에 있으므로 신천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신천지 측에 요구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예비 조사단계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검찰은 중앙방역대책본부(구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권부본부장은 제76조 2항은 제18조항의 역학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된 법률이라고 증언했습니다.

10. 코로나 19 사태를 총괄하는 행정부 입장은 제18조 역학조사 항목에 빠져 있는 부분을 제76조 2항에서 보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쟁점이 되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둘째, 역학 조사의 범위입니다. 2심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권부본부장은 메르스 사태 때 국내 13 환자를 추적해야 하는데 추적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76조 2항을 만들어 개인과 단체에 대해 인적사항을 습득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예비단계가 아닌 역학 조사 범위에 해당 된다고 검찰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셋째, 법률 개정 시기와 적용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18조와 제76조 2항의 법률이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2015년 7월 6일, 2019년 12월 3일, 2020년 8월 11일 등이고 제76조 2항을 보면 2015년 12월 29일, 2016년 2월 2일, 2018년 4월 17일, 2020년 3월 4일, 2020년 8월 11일, 2020년 9월 29일,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개정 시기와 신설 시기를 들어 법 적용이 불가한 항목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11. 2심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될까요?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다면 1심과 유사하게 감염병예방법은 무죄, 횡령은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은 더 줄어들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 권부본부장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2021년 10월 19일 춘천지법 형사 1부 심리로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신천지 신도가 2심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반감 때문에 동선을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계속]

이 교주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