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2013년)·합동(2015년)·합신(2017년) 등이 이단옹호자로 규정한 황규학 발행인(기독공보, 예장 통합측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와 전혀 무관)이 진용식 목사(상록교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와 본지 정윤석 대표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20년 10월 21일 허위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2019가합580032)에서 황 발행인은 진용식 목사(상록교회)와 정윤석 기자(기독교포털뉴스 대표)에게 각 5백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황 발행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독공보에 ‘창신교회, 목사반대편 신도들 신천지 이단몰이’라는 기사(2019.8.30.)를 게재하면서 기사 말미에 ‘세모자의 대국민사기극은 진용식과 정윤석의 합작품’이라는 제목의 기사(2015.7.27)를 링크했다. 또한 ‘진용식 목사, 대교회와 대국민사기극 일조’라는 기사(2019.9.1.)를 게재하면서 세모자 관련한 동일한 기사를 링크하였다.
이 기사에 대해 진용식 목사와 정윤석 기자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관련자들의 말을 진실로 믿고 수사를 촉구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알게 된 후 관련 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황규학 씨는 이 사건 각 기사에 이 사건 세모자 관련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황규학 씨가 2017년 4월 18일에 ‘한국기독공보, 대국민사기극 공모자 책 소개’라는 기사를 게재 보도했다가 정윤석 기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정정보도를 하기로 합의, 2017년 5월 28일에 정정보도를 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미 정정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신교회 관련한 두 개의 기사에 “진용식, 정윤석이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대국민 사기극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을 다시 보도한 사실”을 지적하고 두 사람이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관련자들의 말을 진실로 믿고 수사를 촉구하였을 뿐이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기로 공모하거나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모자 관련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진용식과 정윤석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는 이미 황규학 씨가 상대방에 대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한 뒤, 다시금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지적하고 링크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규학 씨에게 “기독교 홈페이지 초기 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할 것과 “초기 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도록 할 것”과 함께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이는 형이 확정되는 날 이후부터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