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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포교 막을 기초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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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포교 막을 기초가 마련됐다"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0.01.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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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소송 소송 대리인, 전화 인터뷰 "2차 청춘반환소송 준비 중이다"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피해자들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피해자들

신천지측을 상대로 ‘위장 모략 포교는 위법하다’는 국내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낸 청춘반환소송(청반소) 원고측 소송 대리인과 2020년 1월 14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신천지는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전무후무한 이단이다”며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는)모략포교, (정통교회에 쳐들어가서 진행하는)추수밭 포교를 하는 이단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이런 (모략)포교의 위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봤다”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항소를 통해 신천지측의 ‘사기성 입증’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다짐한 청반소 소송 대리인은 “항소와 더불어 명백하게 사기 포교를 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2차 청춘반환소송 제기할 계획이다”며 “위장포교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이건 더욱 심각한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소송으로 이단사이비들의 위장 모략 포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어떤 사이비 단체라도 앞으로 위장 포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판례를 갖고 ‘당신들 위법한 포교를 하는 것이다’면서 민사상으로 가처분을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사이비 이단들의 위장 포교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초가 됐다”고도 평가했다. 

한편 청춘반환소송 일부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단대처 사역자들은 청춘반환소송에 참여한 사람들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덕술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송파 상담소장)는 "신천지 대응에 중요한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평했다. JMS상담 전문가 정이신 목사는 "다른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대책에도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평했다. 

황의종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부산 상담소)는 "센터에서 신천지인 줄 모르고 300시간 이상 세뇌당한 것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한다"며 "오가는 교통비와 시간까지 포함해서 청구하면 최소시급으로 계산해도 엄청나다"고 밝혔다. 이병렬 장로(전피연 고문)는 "일부 승소지만 너무 기쁘다"며 "신천지는 사기 포교가 아니면 성장할 수 없는데 이번 판결이 도화선이 돼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웅기 소장(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광주상담소)은 "기각된 이유를 보면 '입증 부족'이었다"며 "차후 소송을 제기할 때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사람들 중심으로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다음은 원고측 소송 대리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문: 법원이 신분을 감추는 신천지 모략 포교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춘반환소송 대리인으로서 소감 한 말씀 듣고 싶다.

답: 신천지는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전무후무한 이단이다.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는)모략포교, (정통교회에 쳐들어가서 진행하는)추수밭 포교를 하는 이단은 지금까지 없었다. 나는 당연히 이런 포교의 위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봤다.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정말 다행이다. 위장포교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더욱 위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일부 승소를 했는데, 청반소를 기각당한 두 사람(총 3인이 청반소를 제기했고 H씨 1인만 일부 승소했다)도 포교 방법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기각당한 게 아니다. 입증이 부족해서 일 뿐이다.

항소심에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힘쓰겠다. 항소와 더불어 명백하게 사기 포교를 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도자와 피전도자가 함께 탈퇴한 경우가 있다. 신천지 모 지파에서 한꺼번에 탈퇴했는데, 사기포교가 너무나 명백해서 2차 청춘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송으로 이단사이비들의 위장 모략 포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이비 단체도 앞으로 이런 식의 위장 포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판례를 갖고 ‘당신들 이렇게 위법한 포교를 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포교 행위 자체를 민사상으로 가처분을 걸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이처럼 사이비 이단들의 위장 포교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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