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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분 위장 포교'는 위법, 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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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분 위장 포교'는 위법, 500만원 배상하라"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0.01.14 16: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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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신천지 상대 국내최초 청춘반환소송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청춘반환소송 판결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신천지 피해자연대
청춘반환소송 판결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신천지 피해자연대

사이비 신천지의 사기 포교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대대적 소송뿐 아니라 정체를 위장하는 신천지의 사기 포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라는 여론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0년 1월 14일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며 "만일 피 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을 뿐 그 외 신천지 신도 5인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가담 혐의를 인용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손해배상 또한 H씨의 청구만 일부 인정했을 뿐 H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2인에 대해서는 범법행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 H 씨는 "배상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결론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이번 판결이 또다른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승소 소식에 이단상담 및 연구가 진용식 대표회장(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협회)은 "신천지의 거짓 포교가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이는 신천지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거짓 포교를 막고 예방하는 중대한 판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현욱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 상담소장)는 "전피연 임원들을 비롯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대법원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서산교회의 한 관계자는 항소 여부나 1심 판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협의 중이다"며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재판 안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재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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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2020-01-14 20:58:52
이건 포교가 아니고 사기지!사기꾼 소굴 신천지!

전광훈극혐 2020-01-15 09:20:31
한기총이 하는 강제개종이나 못하게하지 개독교들 즈그하는짓 꼬라지는 보지도 못하노 ㅋ

김윤호 2020-01-19 11:09:50
성락교회 김기동의 기사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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