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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공과 출판금지 가처분 홍문연측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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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공과 출판금지 가처분 홍문연측 주장은 이유없다”
  • 정윤석
  • 승인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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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신청 기각

 

단군이 신화적 존재임을 밝히고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 철거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기총이 출판한 ‘단군문제 통합공과’에 대해 홍익문화운동연합(홍문연) 등이 제기한 ‘출판반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12월 11일 결정문에서 “한기총이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단군과 단군상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산하 교회에 배포한 것은 비록 그 내용에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리에 비추어 전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며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합공과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이 크다는 홍문연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홍문연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홍문연측은 소장에서 “단군이 신화적 인물이라는 주장은 역사의 왜곡이자 반애국적인 행위”라며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조로 존경의 대상이기에 교육적 목적으로 세웠다”고 주장하며 ‘통합공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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