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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차장 과세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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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차장 과세 부당 판결
  • 정윤석
  • 승인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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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종교행위 수행에 직접사용 이유”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행위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서울의 S교회가 ‘주차장 부지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며 “원고의 주차장은 교회 본당 부지와 접한 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원고의 목적 사업인 종교행위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S교회는 재작년 10월 관할 구청이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토지들에 대해 모두 6천300여만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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