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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측 분리헌금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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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측 분리헌금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안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9.06.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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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혁측 헌금집행 적법”...김기동목사측 재항고 최종 기각 결정
▲ 자신의 비리를 찾아보라며 설교단에서 '메롱'하며 조롱하는 김기동 씨

성락교회 개혁측의 헌금 집행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5일 김기동 목사측이 제기한 ‘2019모56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있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교개협을 ‘배임’으로 고소한 김 목사측에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불기소 처분 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 역시 “불기소로 처분한 검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 목사측은 검찰의 불기소와 서울고법의 잇단 기각처분에도 수긍치 않고,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고 말았다. 

그간 김 목사측은 교회 분쟁 이후, 끊겨버린 개혁측의 헌금을 취득하기 위해 부단히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최종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며, 더 이상의 시비는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헌금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며 요청한 ‘2018카합20175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마저도 기각당한 바 있다. 

법원은 현재 분쟁 중인 성락교회의 헌금 문제에 있어, 그 핵심을 헌금의 주체인 성도들의 의중에 뒀다. 김 목사측은 교회의 주체가 자신들이며, 헌금의 집행권 역시 자신들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금을 낸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했다는 것과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법원은 성락교회가 현재 김 목사측과 개혁측으로 갈라져 있으며, 이 중 개혁측 성도들은 자신들이 낸 헌금이 개혁측 교회의 운영에 쓰인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회 운영에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헌금 문제는 성락교회 분쟁의 핵심적 요소로, 금번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은 현재 개혁측을 이끌고 있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의 운영주체로서의 실제적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김 목사 일가의 욕심은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면서 “그럼에도 회개치 않고,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을 끊임없이 욕심내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김기동 목사에 반발해 개혁을 외친 지, 근 2년여가 지난 지금, 김 목사의 감독 복귀는 불법임이 밝혀졌고, 100억원대의 재정비리는 검찰의 실형 구형에 이어 이제 재판부의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우리는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짓과 위선, 온갖 비리 앞에 우리의 개혁이 옳았다는 것을 점차 증명해 나가고 있다. 이제 성락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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