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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경법’위반 성락교회 김기동목사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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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경법’위반 성락교회 김기동목사 5년 구형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9.06.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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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송빌딩 및 목회비 등 100여억원 배임횡령 유죄 인정된다”
▲ 재판에 참석 중인 김기동 씨

검찰이 100여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기동 목사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기소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죄의 이유를 밝혔다. 무엇보다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의 태도로 봤을 때 교회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검찰의 범죄 기소 내용에 비해 5년의 구형이 다소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김기동 목사가 82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검찰의 구형은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재판 내내 김기동 목사측은 건강 문제를 계속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이하 특경법 위반) 결심공판은 교회 분쟁의 발단이 된 김기동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를 입증할 핵심 사안 인만큼 이날 법정에는 전 교인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2017년 12월 부산 여송빌딩 40억에 대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기소되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본 사건은 이듬해 7월 검찰이 김 목사가 수령한 목회비 69억원을 횡령으로 지목하고 추가로 기소, 이를 병합해 총 100여억원대의 재판을 지금까지 21차에 걸쳐 장기간 펼쳐왔다. 

이날 최후 변론에 나선 김기동 목사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 한 일임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나는 교회에 손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 해왔다”며 “부끄럽지 않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김 목사의 주장에 맞서 그가 모든 일에 관여했고, 이를 인지했으며, 의도했다고 확신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김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이 모든 일이 자신을 모함하는 교개협의 음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면서 “재판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들을 한 증인들과 관계도 없는 인신공격을 하면서 신빙성을 깎아내리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진술에만 의존해 판단할 사건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여송빌딩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말 할 필요 없이 피고(김기동 목사)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존재한다”면서 “기억이 안난다거나, 아무생각 없이 서명했을 것이라 말하지만, 피고의 관여 없이 쓰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기안서 뿐 아니라 각종 서류가 그 시기에 작성됐고, 매매이행까지 이뤄진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적으로 교회의 재산변경에 있어서는 사무처리회나 총회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사측은 “성락교회가 피고인이 전권을 휘두르며 운영해 온 교회로, 언제든 회의를 열어 교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범행임을 확신했다. 

목회비 69억원에 대한 부분 역시, 사례비로 지급됐다는 김 목사측의 주장에 맞서 지난 10년간 ‘목회비’라는 명분으로 지급된 증거가 분명하다면서 “피고인은 한국교회 중 오로지 성락교회만 목회비로 사례비가 지급됐다고 말하지만, 목회비가 공금이라는 것은 상식이며, 다른교회와 다르게 운영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 임하며, 김기동 목사측은 그간 매월 5,400만원씩 총 69억원을 받은 목회비에 대해 사례비임을 주장하며, 혐의 내용을 부인해왔다. 이는 ‘공금’으로 분류되는 목회비와 달리 사례비는 일반 근로자의 월급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목회비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회의 소유이기에, 교회와 관련한 목회 이외의 활동에 쓸 수 없으며, 목회 활동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교회로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다. 즉, 검찰의 주장대로 김 목사가 받은 5,400만원이 목회비라면, 매월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남은 금액은 교회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비라면, 교회의 소유가 아닌 순전한 김 목사의 소유가 되며,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김 목사측이 69억원을 두고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임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 한 것은 김 목사측은 교회 사태 초기에 이 금액에 대해 스스로 목회비로 주장했다는 점이다. 김 목사측은 지난 2017년 6월 30일 신도림 예배당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당시 교개협에 의해 제기됐던 69억원의 실체에 대해 ‘목회비’라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교개협은 “사례비를 평생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김기동 목사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며, “그동안 매월 5,400만원씩 총 69억원을 받아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목사측은 “김기동 목사는 사례비를 안받는다 이렇게 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은 목회비를 받아 오셨다. 목회비와 사례비를 구분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기동 목사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해 “감독권이 없다”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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