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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양대 추천된 2명 이사 이력서 하자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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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양대 추천된 2명 이사 이력서 하자 조사 중
  • 뉴스앤넷 이병왕 기자
  • 승인 2019.01.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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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학생ㆍ동문 교육부 앞서 시위… 서명서 전달 대표단에 밝혀
 

증산교 계통 대진성주회로의 매각설에 휩싸인 70년 전통의 기독교계 대학인 안양대의 앞길에 한 줄기 빛이 발견됐다.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대진성주회로의 매각을 위한 포석으로 대진성주회 소속 신임 이사 2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안양대 학생 및 동문(대부분 예장대신 총회 소속 목회자들) 500여명은 2019년 1월 8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법인 우일학원(김광태 이사장)이 선임한 대진성주회 측 이사들에 대한 불승인을 요청했다. 집회 후 안양대비대위 이은규 위원장, 안양대 조동현 총학생회장, 총동문회 박근상 회장 등 6명의 대표는 그동안 모은 3만여의 서명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학교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교육부 사무실로 향했다.

교육부 관계자들과 면담 후 면담 내용 설명을 위해 기자들과 함께한 이은규 비대위원장은 “교육부는 2명의 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현직 중원대 총장직무대행과 대학원장임이 빠진 이력서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돼 이사장에게 이를 확인할 계획임을 말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정으로까지 학교 문제를 가져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사 승인을 보류할 것’이라면서 ‘학교 구성원들 모르게 이사를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이사 승인 요청된 2명의 현직 타종교 대학 책임자라는 사실이 이력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이는 ‘이력서 허위 기재’에 해당되는 바 이사 승인의 중대한 하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법적 다툼에서도 결정적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력서 허위 기재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기도 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 무효 등을 통해 해고할 수 있다는 확고한 판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안양대를 매입하려고 하는 대진성주회는 대순진리회와는 증산교 계통이라는 점에서 뿌리는 같지만 별개의 분파다. 대순진리회는 대진대학교를 갖고 있고, 대진성주회는 중원대학교를 갖고 있다.
뉴스앤넷 2019년 1월 9일자 보도입니다(해당 언론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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