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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는 종교사기··· 물적·심적 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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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는 종교사기··· 물적·심적 피해 배상하라”
  • 정윤석
  • 승인 2018.12.2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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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자 ‘종교사기 명목’ 국내 첫 손배소··· 전피연, 이만희 교주 형사 고발
▲ 전피연이 주최한 2018년 12월 27일 기자회견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과 신천지 탈퇴자들의 ‘종교사기로 인한 피해배상’ 소송(일명 청춘반환소송)이 시작되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홍연호 대표, 전피연 대표 번호 0505 350 0011)의 형사고발과 신천지 피해자들의 손배소는 향후 신천지 피해자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신천지 내부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다. 전피연이 2018년 12월 27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신천지 종교사기 처벌촉구 및 피해자(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에는 7명의 발표자를 비롯 60여 명의 청중들이 함께했다.

전피연 이진영 회원(가명)은 이만희 교주를 형사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피연은 12월 24일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와 이 교주의 내연녀라는 의혹을 받았던 김남희 전 원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혐의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및 사기의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다. 전피연측은 위와같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해 죄가 인정되면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신천지 압구정 신학원)이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피고발인 김남희 명의로 시가 100억원 상당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 신천지 예수교의 자금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신천지 예수교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피고발인 이만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니 이만희의 공모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직접 배도자라고 밝힌 김남희 씨는 여전히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 일대의 토지와 건물,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일대의 토지와 지상2층 건물, 도로, 지상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신천지측의 반환청구절차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전피연 홍연호 대표

이만희·김남희 씨에 대한 형사고발과 더불어 신천지 탈퇴자들의 자발적 손해배상소송도 시작됐다. 지금까지 신천지와 직간접적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돼 왔지만 피해자들이 ‘종교사기를 당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충남 서산지역의 신천지 탈퇴자들은 신천지를 종교사기로 인식하고 물적·심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12월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배상 청구액은 신천지 탈퇴자 3명, 총 7000만원이다. 전피연측은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경우 ‘청춘반환소송’이란 걸 제기해 피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며 “신천지 탈퇴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손해배상소송이 오랜 종교사기를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천지 탈퇴자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신천지 신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인생을 바치고 있다”며 “이런 종교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중대한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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