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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교주,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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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교주,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
  • 정윤석
  • 승인 2018.11.2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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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 범행 습벽·상습성
▲ 상습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은 이재록 교주

만민측 신도들, 눈물 흘리며 퇴정···“당회장님은 무죄, 피해자들 음해에 당한 것”

여신도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 이재록 교주(76)에게 서울지방법원이 2018년 11월 22일 징역 15년 형,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등을 선고했다. 징역 15년 형이 내려지자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교주가 무죄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만민중앙 탈퇴자들은 법원 근처에서 “이제 그는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고 말해 대조를 보였다.

서울지법 제 26 형사부는 이재록 교주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측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피해자들과 그들의 진술의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서술했다. △그들은 대다수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만민측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주로 교회 예능위에서 활동하는 등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력을 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 △그 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돼 있다 △진술 내용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피해자들은 소위 탈만민세력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이나 성적 피해 노출(수치심), 이 사건 교회 신도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피고(이재록 교주)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충격적 단어들이 등장했다. 이재록 교주를 향해 준강간의 습벽·상습성, 상습적 추행·간음,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 범행, 유사 범행의 반복 등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 법무부 호송 차량에 오르는 이재록 교주의 옆 모습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이재록 신격화 부분, "2017년, 2018년 설교 내용은 피고 신격화"
피고(이재록 교주)측이 교회 신도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피고인의 2017년, 2018년 설교 내용은 피고인을 신격화하는 내용이었고 ㅐㅔㅔㅔ이를 청취하는 이 사건 교회 신도들이나 예능위원회 최상위 3팀 단원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직·간접적으로 성령이라고 하거나 신격화하는 취지로 신도들을 가르쳐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 및 이 사건 교회의 가르침 내용, 피해자들의 신앙생활 모습에다가 피해자들이 약 50세 정도 연상인 피고인과 자발적 성관계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된다고 여겨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할 생각조차 스스로 단념하였다고 판단됨”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당시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호송 차량을 따라 길게 줄을 서며 손을 흔들고 응원하는 만민측 신도들

범행 일시 특정하기 어려운 횟수의 준강간 피해 있었다
변호인은 피고(이재록 교주)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넓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행은 2013년 6.18이라는 고소기간이 지났음으로 공소기각 판결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록 교주의 범행 상습성에 대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8명의 교회 여신도들을 약 4년 동안 수십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했다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의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다 △피해자들은 범행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많은 횟수의 준강간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이재록 교주)는 1999년 ‘PD수첩’ 제작팀이 성추문 등 비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려 한 사건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준강간 등 범행을 계속 반복했다고 정리했다. 이를 전제할 때 이재록 교주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피켓 시위에 나선 만민측 탈퇴자들

15년 양형의 이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서울지법은 1심에서 “피해자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가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15년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신도들 “당회장님 음해 세력에 당해”, 탈퇴자들 “내부 동요 심화될 것”
418호 법정 70석을 가득 채운 신도들 중 만민측에 출석하는 신도들은 15년 형 판결이 나오자 퇴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20년 이상을 출석했다는 신도(청년부 - 일명 가나안)는 “나는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다”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당회장님을 음해한 사건이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신도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교회에선 다 파악하고 있었다”며 “15년 형을 받았다고 해도 내부적 동요는 없을 것이며 만민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걸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청년은 재판이 끝난 후 기도하러 교회로 바로 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신도들은 이재록 교주를 호송하는 법무부 소속 버스가 지나가자 손을 흔들며 “당회장님 힘내세요!”라며 응원을 보냈고 호송 버스를 길게 줄지어 따라가기도 했다. 또다른 만민측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만민측은 1심 판결 후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만민 비서실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만민측은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유죄를 인정해 15년 형을 선고했다”며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만민측은 “당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앞으로 있을 항소심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시위에 나선 만민 탈퇴자들. 대다수가 만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던 20년 이상을 다닌 신도들이다.

재판이 진행되던 10시부터 법원 근처에서는 탈퇴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탈퇴자들은 “피해자들 아픈 상처, 무엇으로 보상하리”, “구속기소 사실이고, 성폭력도 사실이다”, “성도들은 빚더미, 온영들은 호위호식” 등의 피켓을 들었다. 탈퇴자들은 “이재록 교주에게 징역 15년형이 내려진 건 초유의 일이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죄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면 만민을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탈퇴자들은 만민 신도들과 달리 1심 판결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심각한 내부 동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에 대해 한 탈퇴자는 “내부적으로 ‘무죄로 풀려 날 것’이라는 거짓 주장이 난무했었기 때문이다”며 “징역 15년 형이 이재록 교주의 실체를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또다른 소송도 예고했다. 추가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100억원대 횡령 혐의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형량이 추가되면 됐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만민측 비서실 명의로 나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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