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측의 한 교회에서 인터콥 선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영국 목사(한장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고신 이단상담소장)가 인터콥 본부장 최바울 씨 외 10여명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10월 18일 서 목사에게 통지한 불기소처분 이유서에서 “피의자(서영국 목사)가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 논쟁이 있는 ‘인터콥 선교회’의 대표인 피해자(최바울 본부장)의 이단성을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 목사는 2018년 2월 5일 최바울 본부장에 대해 △2~3년 전에 국제대학원대학교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 재학하다가 제적 처리됐다 △귀신파 김기동 교회 출신이다 △성락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다고 설교했다.
이에 대해 최바울 본부장측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에 정식 입학해 3학기를 수학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학업을 중단했다 △1983년 서울성락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터키로 출국하였다는 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락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국개척선교단으로부터 1983년 9월 선교사 파송을 받아 터키로 출국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2015년 7월 21일 판결로 선고돼 피의자(서영국 목사)가 위와 같은 판결 내용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최바울 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의정부지검은 “피의자(서영국 목사)가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 교인들을 상대로 ‘이단논쟁’이 있는 ‘인터콥 선교회’의 대표인 피해자(최바울 본부장)의 이단성을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혐의 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 내용의 사실성 자체보다는 그 발언을 할 당시 서영국 목사가 해당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었느냐에 주목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 본부장측의 주장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단으로 규정된)서울 성락교회에서 (터키선교사로)파송되었다’는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서 목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 인터콥 측은 2018년 10월 25일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터콥측은 1983년 서울 성락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터키로 출국하였음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 본부장은 서울 성락교회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국개척선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1983년 9월 터키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을 첨부했다. 인터콥측은 “본 단체 최바울 선교사에 대한 특정 허위 사실들이 공공연히 유포되었다”며 “특정 사실관계들에 대해 법적으로 밝혀진 자료들을 보내드리니 본 단체에 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