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0:51 (토)
대법,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무죄
상태바
대법,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무죄
  • 정윤석
  • 승인 2018.11.02 0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연·언론회 “국가 안위, 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결정”
▲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한 후 여호와의 증인 공식 홈페이지에 '속보'가 떴다

대법원이 2018년 11월 1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일각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로 표기) 행위를 무죄 판결하자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과 한국교회 언론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가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연은 성명에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공의 안녕과 이익이 소수에 의해 침해 또는 위협받는 역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싱크홀’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병역 문제뿐 아니라 납세 등 다른 국민의 의무로까지 확대되어 인권과 양심이라는 이름의 국민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언론회는 “‘대체복무제’등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불과 3개월 전에 헌법재판소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대하여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이렇듯 최고 법률기관(헌법재판소, 대법원) 사이에서도 결정이 다르고, 법 해석이 다르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국방의 의무는 누가 책임지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이날 결정에서,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은 소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맞다”며 “특히 박상옥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국민적 정서요, 감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위하여,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법률로써,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 시킨 결정”이라며 “‘양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고 막는 것과, 대다수의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기연이나 언론회와는 달리 여호와의 증인은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다”며 호평했다. 여증은 “이제 종교적인 양심이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이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 각급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9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반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