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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본격화하는 이재록 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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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본격화하는 이재록 씨 재판
  • 정윤석
  • 승인 2018.07.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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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이씨측, 여신도 성폭행·‘자칭 성령설’ 전면 부인
▲ 이재록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여신도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 씨(만민중앙교회)에 대한 공판이 7월 들어 본격화하고 있다. 2018년 7월 4일 1차 공판에 이어 9일에는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리는 형사 법정은 공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번호표를 받아야 입장이 가능했다. 418호 법정 안은 발 디딜틈 없이 가득찼다. 출입하지 못한 10여 명의 인원은 법정 바깥에서 대기했다.

418호 법정 앞은 법원 경호요원 5명이 허가 받지 않은 자들의 출입을 차단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비오는 날임에도 짙은 선글라스를 낀 여성들 몇몇이 법정 앞을 오가며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1차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씨측 변호인은 상습준강간 혐의는 물론 이재록 씨를 ‘성령’으로 신격화했다는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2010년부터 건강이 악화돼 서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젊은 여신도들과 성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010년부터 5년간 서울의 ××아파트에서 피해 여성들을 불러 성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씨측은 아파트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단 둘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복수의 신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이다.

▲ 성폭행 웬말?

준강간 혐의를 성립케 할 수 있는 요소인 ‘신격화’ 주장, 즉 이재록 씨를 성령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측은 “이 씨가 ‘성령님’이라고 불리는 절대적 존재라서 항거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목사는 스스로를 성령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형법 제299조). 상대를 신적 존재로 믿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고 성폭행할 때도 이 법령을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 설립자 정명석 교주도 이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09년 1월 재판받을 당시 정 교주는 자신을 “‘재림주’라거나 ‘메시아’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고 항변했다.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올라가는 도로가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이재록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든 탈만민 신도들이 시위 중이었다. 일명 깨우자만민사람들(깨만사) 소속 회원 12명은 ‘구속기소 사실이고 성폭력도 사실이다’, ‘말씀대로 살라더니 성폭행이 웬말이냐?’, ‘만민의 머리급은 이제라도 회개하라, 양심선언하라’, ‘자칭 성령 이재록, 구치소가 웬말이냐?’는 피켓을 들었다. 이 길을 지나가는 만민측 신도와 종종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깨만사측 회원 A 씨는 친척이 ‘만민’에 빠졌다며 “좋은 회사 다니면 뭐하나, 퇴직금이고 뭐고 수억원의 재산을 만민에 바치고 월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며 “분통이 터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 시위하는 깨만사측 회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만민측 신도(사진 오른쪽)

피해자 B 씨는 “만민 신도들이 3~4시간씩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기도회를 하다 보니 호흡기 전염병인 폐결핵 등의 질환을 앓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해 젊은이들 중 기도하며 병을 고치려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숨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간접살인 아닌가?”라며 안타까워했다. B 씨는 “순진한 성도들은 병원 출입을 하지 않고 기도하며 고치려다가 병이 악화되고, ‘머릿급’(만민측의 리더들, 이재록 씨 포함)들은 병이 생기면 몰래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 이중인격자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C씨는 “만민에서 가장 큰 죄는 ‘남녀간의 잠자리’로서 이는 지옥으로 바로 가는 직행길로 여긴다”며 “근데 이재록 씨는 얼마나 많이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C 씨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며 “그것은 이 씨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게 성령훼방죄로 여긴다, 하나님, 예수님은 욕해도 이재록 씨는 욕하면 안된다”고 폭로했다. 결국 JTBC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 이재록 씨의 성폭력 행각을 보도해도 만민측 신도들은 보지도 듣지도 않고, 그것 자체를 죄악시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록 씨의 3차 공판은 2018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418호에서 오후 3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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