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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증회 가정파탄·재산갈취 주장, 위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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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증회 가정파탄·재산갈취 주장, 위법성 없다”
  • 정윤석
  • 승인 2018.06.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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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다소 부적절 표현 있어도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 행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가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파탄을 조장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 19민사부(2017나 2069268)는 안증회 집회 장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탈퇴 신도 강모, 조 모 씨를 상대로 안증회가 2억 4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1심과 동일하게 기각처리했다.

안증회를 9년여 간 출석하다가 탈퇴한 강 씨와 조 씨는 안증회 집회장소, 역광장, 도로변 등에서 안증회를 비판하는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해왔다. 주요 발언은 △십일조 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재산을 갈취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서 이혼을 조장하고 △시한부종말을 외쳐서 막대한 재산을 갈취하고 △전도를 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가정 파탄을 조장하는 하나님의교회 여교주 장길자는 사죄하라는 것이었다.

탈퇴 신도들의 시위에 대해 안증회측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훼손을 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손배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십일조 문제에 대해 “(안증회)교리서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제 13장에는 ‘십일조와 저주’라는 제목으로 ‘십일조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놀라우신 저주로써 형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도안하면 저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안증회)교리서인 ‘하나님을 사랑하라’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충실히 증언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죄값을 그들에게 묻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믿지 않는 남편 마귀’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 ‘내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제 9장에는 ‘마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부모나 자녀, 이웃, 일가친지, 아내, 남편, 친구 등 주위 사람을 동원해서 믿음생활을 훼방하는 요인을 발생시켜서 시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한부 종말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 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 경에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여 여러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 지정을 받은 바 있고, 언론이 원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제시에 대해 취재하거나 실제로 보도하기도 하였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 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종교활동과 헌금 등의 문제로 심한 가정 불화가 발생하고 이혼까지 이른 사례들도 있다”며 “피고들을 비롯한 하피모(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회원들은 원고교회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장소만을 달리하는 유사한 시위 행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며 “피고들이 원고교회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안증회측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6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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