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가 구원파측 기독교복음침례회(정통 기독교한국침례회와는 전혀 무관한 교단)측이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7나38536)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정동섭 교수는 인터넷언론 ‘교회와신앙’ 등에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및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원파 기복침측은 정동섭 목사가 방송과 강연을 통해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배후세력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구원파 대표 구회동씨는 소장에서 “오대양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했고,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 자살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가 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 정동섭 목사의)표현에서 다소 과장되고 비논리적이며 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밖의 언론 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었다. 세부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한 7가지 이유를 밝혔다. △피고가 구원파측과의 민형사상 소송에서 다수 승소함으로 자신의 표현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병언이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 △형사 판결에서 세월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책임이 유병언 일가 또는 그 측근들에게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개인이 아닌, 수백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이끌어낸 능력을 갖춘 원고에 대한 비판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표현은 모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청중 또한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원고 기각 판결과 함께 이례적으로 ‘각주’를 달고 “왜곡된 사실관계를 진실한 것처럼 암시하는 메시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윤리적 도덕적 범주를 벗어나 법적 영역에서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제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측 교단이 오대양과 세월호와 연관성이 없다는 수백건의 정정·반론 보도가 이뤄졌다 △피고의 무죄 판결은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해당됐기 때문이지 원고 교단이 오대양 사건의 배후라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