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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씨가 쓴 “개가 웃는다”는 글을 보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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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씨가 쓴 “개가 웃는다”는 글을 보고②
  • 진용식 목사
  • 승인 2017.08.3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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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을 대상은 ‘성추행 절도미수 금품수수’한 황 씨 자신

진용식 목사 / 예장합동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 각종 실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법학을 강연하러 다니는 황규학 씨

서론 : “개가 웃는다” 두 번째 글을 쓰면서

‘상습적 이단옹호자’요, ‘상습적 이단옹호 언론을 운영하는 자’인 황규학 씨는 “합동 이대위, 개가 웃는다.”라는 글을 통하여 이단을 옹호하고 대신 필자와 필자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을 개에 비유하는 글을 <법과기독교>에는 7월 28일 자로, 그가 운영하는 <기독공보>에는 8월 6일자로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황 씨에게 반론권을 요구하였지만, 응답하지 않아 거절로 알고 “황규학 씨가 쓴 ‘개가 웃는다’를 보고”라는 첫 번째 글을 <기독교포털뉴스>에 8월 22일자에 기고한 바 있다.

그러자 고맙게도, 황규학 씨가 <법과기독교>(구 <로앤처치>, 구 <법과교회>)에 “교단법정의 실체적 진실 vs. 가이사법정의 허구적 판단”이란 글을 써서 2008년에 있었던 문제의 황규학 씨의 성추행에 대하여 스스로 변호해 주었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6293&section=&section2=)

이에 다시 과연 개가 웃을 대상이 필자와 예장합동인가와, 금품 수수자 황 씨인가와 황 씨의 성추행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두 번째 글을 쓴다.

본론 : 황규학 씨 성추행의 진실은 무엇인가?

1. 황규학 씨가 스스로 자신의 성추행의 진실은 밝힌 점을 보고.

필자와 한국교회는 2008년 당시 목사인 황 씨가 지하철에서 저지른 성추행의 진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누구도 당시 내려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문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 황규학 씨가 필자의 글에 대하여 변증하려는 듯 “교단법정의 실체적 진실 vs. 가이사 법정의 허구적 판단”이란 글을 쓰며, 고맙게도 자신의 성추행에 대한 진실을 스스로 어느 정도 밝혀주었다. 이는 황 씨 스스로에게 그가 진실한 사람이 아니란 점에서 결과는 미련한(?) 글이 되겠지만, 진실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추행의 진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됨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2. 황 씨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혀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자신의 성추행 판결문(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전부 밝혀주기 바란다. 황 씨가 쓴 위의 글에서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조금 밝히는 것은 그동안 숨기려고 했던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성추행의 구체적 진실까지 밝힌 마당에 그리고 황 씨의 주장처럼 그것이 누명이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둘째, 절도미수 건에 대하여도 성추행 사건처럼 변증도 하고 이 역시 판결문 전부를 공개해주기 바란다. 황 씨는 왜 자신의 성추행에 대하여는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면서 절도미수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호도 못하는지 모를 일이다. 성추행은 큰 죄라서 하고, 절도미수는 작은 죄라서 하지 않는 것인가? 2008년의 성추행 범죄에 대하여 그렇게 조금 밝히는데 9년이나 걸렸는데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몇 년이나 되어야 이 정도라도 밝힐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와 독자들은 황 씨에게 과연 진실과 용기가 있는지 지켜보겠다.

황 씨는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반대자나 특히 이단연구가들을 공격하다가 세상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필자처럼 반론권을 요구해도 주지 않는 사람이며, 자신을 비판하는 글에 대하여 링크도 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래도 기다려 보겠다. 성추행과 절도미수에 대한 변증을 더 충분히 해 주고 판결문이 공개되는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필자는 황 씨가 자신의 성추행에 대하여 밝힌(비록 조금이지만) 앞의 글을 혹시 내리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이다.

3. 황규학의 성추행의 진실은 무엇인가?

황 씨 스스로 밝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 “피고인(황규학)은 2008. 4. 14. 18:50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 소재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쪽다리를 피해자 다리사이에 끼워놓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2분가량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이것이 황 씨가 저지른 성추행이 핵심이다.

...
황 씨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으로 끝났을 때 자신의 명예에 어떤 피해가 올지 법학을 했다는 그가 모를 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정에서 온갖 증언을 다 하며 무죄를 인정받으려고 했을 것이 눈에 선하다.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가 어떻게 해야 유죄가 되지 않을 것인지 잘 알 것이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인데도 그의 노력과 기대와 달리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황 씨가 범행 후 9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앞에 이 점을 이렇게라도 밝히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억울하다고,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 다 엉터리다.

첫째는 피해 여성이 황규학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며, 둘째는 성추행이 일어난 시간에 황 씨는 여러 사람들과 수차에 걸쳐 전화 통화했기 때문에 성추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노회로부터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법조인도 아니고, 이를 법적으로 밝힐 식견이 없다. 그러나 황 씨는 다르다. 그는 명색이 법학박사다. 그런 그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을 하여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이 동정심마저 느끼게 한다. 위의 세 가지 변증은 오히려 황 씨의 성추행을 더 인정하게 한다는 점이다.

첫째는 ‘황규학은 피해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왼쪽 다리를 여성의 다리사이에 끼워 넣고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며 피해 여성의 주장이고, 3회에 걸친 법정의 판결도 동일하다.

이에 대한 황 씨의 주장은 피해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점이 자신이 한 성추행을 하지 않은 증거라는 것이다. 황 씨의 말이 맞으려면 성추행이란 범죄자가 그 얼굴을 피해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황 씨의 말이 맞다.

그러한가? 오히려 그 반대인가? 그것도 황 씨가 성추행을 한 장소는 지하철이다. 지하철에서는 범죄자가 상대자를 고르면 앞으로 가서 여성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하는가 반대로 뒤에서 하는가? 앞에서 눈을 보고, 얼굴을 알리면서 자신의 왼쪽 다리를 상대 여성의 다리사이에 끼워 넣고 성기를 비비는 것이 지하철 성추행의 유일한 길 내지는 보편적 길이라면 황 씨의 주장이 맞을 것이다. 황 씨의 말이 맞는다면, 황 씨를 체포한 경찰도, 그 피해여성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들도 모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고 만다.

상상해보자. 누가 보아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할 대상을 고른 후에, 또는 앞에 우연히 맘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 뒤에서 은근히 비비다가 상대가 공개적으로 저항을 하면 딴청을 부리고 위장하고 역공하기 쉬울 것이다. 지하철의 성추행자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그 정도는 다 알 것이다. 황 씨의 주장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가 했고 자신은 누명을 썼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해 여성은 진짜 범인의 얼굴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 피해 여성은 진범의 얼굴을 알고 있으면서 얼굴도 모르는 황 씨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주장이 되고 만다. 황 씨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 여성은 진범의 얼굴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황 씨는 지하철 성추행범들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두 번째로, 황규학 씨가 성추행범으로 체포될 때, 자신은 여러 사람과 여러 번의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성추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또한 개가 웃을 일이다. 왜냐하면 성추행은 입으로 하는 것인가 행위로 하는 것인가? 황규학 씨가 한 성추행은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지하철에서 상대 여자의 다리 사이에 왼쪽 다리를 끼워 넣고 여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는 행위로 한 것이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능한 방법이다. 황 씨는 입으로는 전화를 하면서 행위로 성추행을 했을 것이다.

앞의 글에서 황 씨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고소인은 법정증언에서는 통화하는 것도 목격한 바가 없고, 심지어 옷차림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증인의 얼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얼굴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라는 글을 볼 때, 피해 여성이 그의 얼굴도, 옷차림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진술이 황 씨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황 씨의 성추행이 어떠했는지 더 잘 알게 한다는 것이다. 황 씨처럼 똑똑한 사람은 성추행을 치밀한 계산에 의하여 고의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

셋째로, 황규학 씨는 법원이 비록 자신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했으나 교단에서는 반대로 불기소 했다고 하며 예장통합 한 노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음을 들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우선 노회로부터 무죄를 받았다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성추행에 대한 것인지, 절도미수에 대한 것인지 다른 사건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노회에서 당사자 피해여성의 고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소하여 성추행과 절도미수를 판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당시 경찰도 부르고 대법원까지의 판결문도 참조하면서 내린 무죄인지 모르겠다. 황 씨는 교회에서 받았다는 그 사건의 고소자, 고소 내용, 판결문을 다시 소상하게 공개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못하면 황 씨는 지금 성추행을 덮기 위한 일념으로 허겁지겁 가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독자들에게 밝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다. 이 사건도 황 씨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2015년 3월 19일에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패소하고 그는 손해배상이란 이름으로 피해여성을 법원으로 불러내려했던 것이다. 형사로 지고 민사로 자신의 무죄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몸부림으로 보인다.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도 있을지 모르겠다. 피해여성에게 사과하고 엎드려 잘못을 빌어야 했다. 그런데 민사소송까지 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며, 이것이 황규학 씨다.

황 씨의 글을 직접 인용해 보자. “그래서 필자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자 오히려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가해자신분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 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피해 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원고 황 씨가 패소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판사들이 볼 때 얼마나 황 씨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황 씨가 어떻게든 이 성추행 문제만을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증거이며, 황 씨의 성추행은 명명백백한 사실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 이 민사사건의 소장과 그 판결문도 공개해주기 바란다. 이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끝냈는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4. 개는 필자와 필자가 속한 예장합동을 보고 웃을까, 금품수수를 하고 글을 쓰는 황규학 씨를 보고 웃을까.

이제 본론 중에 본론으로 황규학 씨의 금품수수 문제를 살펴보자. 황 씨가 그동안 쓴 글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남의 성 문제 돈 문제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이다. 특히 이단연구가들에게 그랬다. 마치 이단연구가들이 돈 때문에 이단을 연구하는 것처럼 수도 없이 글을 썼다. 그러나 황 씨는 그럴 자격이 없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간음죄를 지은 자가 간음죄를 더 공격하고, 금품수수 자가 다른 사람의 돈 문제를 더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매국노가 애국을 더 말하고, 정치꾼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더 강조하는 외식과 같은 것일 것이다.

황 씨는 자신의 성추행 경험을 생각하면 겸손해야 할 것인데, 정동섭 교수나 최삼경 목사의 부부의 성에 대한 설교 일부를 가지고 확대하여 공격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가를 알게 한다. 황 씨는 그동안 필자를 비롯하여 이단 연구가들에게 무슨 금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인도 하지 않고 글을 써왔던 사람이다.

그러나 정작 언론인으로 불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이 바로 황규학 씨 자신이다. 이 점도 이미 세상 법정에서 판결까지 받았다. 사실 언론인이나 이단 연구가들은 헌금인지 금품 강요인지 구별하기 그리 쉽지 않다. 금품수수도 헌금처럼 받고, 헌금도 금품수수처럼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 그것이 인정된 것보다 더 객관적인 것은 없다. 황 씨는 헌금이란 이름으로 이곳저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다. 이를 <뉴스앤조이> 기사와 법정 판결을 통하여 밝혀보자.

첫째, 2013년 5월 21일자, “금품 수수·왜곡 보도·이단 옹호 <로앤처치> 황규학”이란 글을 통해 보는 진실.

뉴스앤조이의 기사를 보면 이렇다.

“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기사를 써 갈등을 키운다고 말한다. 기사 하나가 아쉬운 분쟁 교회 교인들로서는 도와주겠다는 황 씨의 제안을 뿌리치기 어렵고, 제안을 거절하면 불리한 기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황 씨를 무시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뉴스앤죠이 위의 기사)

“후임 목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신일교회 사건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다뤄질 때 특정 교인의 변호인으로 나섰고 수수료를 챙겼다. 강북제일교회 사건이 총회 재판국에 올랐을 때도 황형택 목사를 반대하던 교인 측을 돕고 책값으로 400만 원, 수고비로 300만 원을 받았다.” (뉴스앤죠이 위의 기사)

황 씨가 분쟁 교회로부터 받은 금품 수수 내력은 참으로 많다. 다음에 더 소상하게 밝히겠다. 황 씨는 자신의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세상 법정에서 금품 수수자로 판명.

모 목사가 황규학 씨에게 피해를 입은 후, ‘황 씨가 금품을 수수하고 거짓 기사를 쓴다’고 하자, 황규학 씨가 그를 고소를 했는데, 재판관이 황 씨가 패소한 판결문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고소인 황규학이 거짓 기사를 쓰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738) 차라리 고소나 하지 말지 고소를 하여 법정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기사를 쓰고 편파적인 기사를 쓰는 부패한 언론인으로 판명된 것이다.

위 판결의 근거로는 황 씨가 역촌동교회 분규 시 받은 금품과 봉천교회 분규 시 받은 금품을 근거로 들고 있다. 황 씨는 2012년 10월 30일에 1백만 원을 시작으로 2013년 1월 27일에 2십만 원을 받기까지 총 12회에 걸쳐 봉천교회로부터 총 670만원을 받았던 점을 봉천교회 회계장부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 개는 금품수수자 황규학 씨를 보고 웃고 있다.

황규학 씨는 위의 “교단법정의 실체적 진실 vs. 가이사법정의 허구적 판단”이란 글에서도 전처럼 상당 부분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황 씨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황 씨는 필자를 ‘강제개종자’라고 지칭하였다. 이는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다. 개종이란 강제가 있을 수 없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것이 개종이다. 어떻게 강제개종이 가능한가? 강제개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로 이단 집단에서 필자가 하고 있는 이단 상담 사역을 강제개종이라는 말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단자의 말이 황규학 씨의 입을 통하여 그대로 나오는 것은 그가 ‘상습적 이단옹호자’요, ‘상습적 이단옹호 언론을 운영하는 자’란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황규학 씨는 ‘필자가 강제개종으로 14억이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허위 사실이다. 이 말도 이단들이 필자를 공격 할 때 사용하는 거짓이다. 두 가지 점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단과 고소 건이 얽혀 있을 때 필자의 통장조회를 하게 되어 나온 허위 사실이다. 첫째는 개종이나 이단 상담 사역으로 14억을 모은 적이 없고, 둘째는 15년 동안 필자의 이름으로 사용된 교회 돈까지 포함하여 필자의 사례비, 학교 강사비 심지어 전세금, 교회 건축을 위해 대출 받았던 대출금까지 다 합하여 거래액이 10억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허위 사실이 황 씨의 입을 통해 재연되는 것을 보니 이단이나 이단옹호자나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상담료 50만원, 원룸 월세 50만원씩 받고 있다는 내용도 허위 사실이다. 필자는 원룸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월세를 단 한 번도 받은 적도 없다. 황 씨는 이 모든 허위사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황 씨는 이어서 필자의 학력 문제를 거론 하였는데 이도 허위사실이다. 황 씨는 이미 필자의 학력 문제에 대하여 허위 보도를 하여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판결문의 내용은 이렇다.

“피고인(황규학)은 사실은 피해자(진용식)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2011.12.19.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9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법과교회 사이트 게시판에 ‘세이연 일부사람들 학력사칭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진용식 목사(세이연상임위원) 최종학력 초등중퇴 진목사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정규학력 사항 란에 ‘초등 중퇴’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검찰 조사 때 그는 해당 교육청에 존재치 않는 학교로 확인된 삼육 초등학교 수료증을 증거자료로 내보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황규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454)

그런데도 황 씨가 이미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글을 올린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명예훼손이다. 이러한 거짓 기사를 상습적으로 쓰고 있는 황 씨가 바로 개가 웃을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음에는 개가 웃을 황 씨의 전과 기록 문제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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