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박영균 목사에게 법원이 2017년 8월 10일 징역 6년, 그와 함께 구속 기소된 복음과경제연구소(복경) A팀장(36)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목사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9차례에 걸쳐 피해자 17명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높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박 목사는 수익 보장은커녕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인 박 목사의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을 수사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가 아니라 선교헌금을 낸 것이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목사의 지위를 남용해 성도들의 믿음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피해자측을 이단으로 비난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지속적으로 미소를 짓는 등의 모습도 잘못을 반성하는 피의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측은 박 목사에 대한 법의 심판은 종결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8월 10일 선고가 된 사건외에 별도의 피해자들이 박 목사를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박 목사 재판은 민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박 목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한 일부 유명 목회자들도 수사대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A팀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박 목사의 범죄에 동참한 일부 유명 목회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목사의 복경에는 통합측 전총회장 L목사, 통합측 연금재단 전 이사장 G목사, 통합측 모 교회 L원로목사, S신대 K교수, 합동측 지도급 인사, K일보 전 국장, P대학 전 부총장 등이 출입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S신대 K교수를 통해 일부 해외 선교사들이 복경을 소개 받고 투자한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1심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계에 말거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