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하피모)은 2017년 7월 27일 경기도 판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의 장길자 교주와 김주철 총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피모는 장 교주와 김주철 총회장에 대해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설파하면서 수많은 신도의 재산을 갈취했다 △중국, 싱가포르, 몽골, 미국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여 피해자 모임까지 결성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할 교회 건물 90개, 약 7천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하피모는 “이들은 선교라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 믿음이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는 신도들을 해외에 선교사로 파견을 한다”며 “(이들이)국내와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 NBC 방송국과 피플지 등 각 언론사가 하나님의교회로 인한 이혼, 가출, 낙태, 가정파괴 등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피모는 “장길자와 김주철의 사기 행각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에 대한 죄값을 묻기 위해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고발장을 제출하기 이르렀다”며 “청와대와 각 정부 기관 그리고 언론사와 수사기관은 이들의 범죄 사실과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모임이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하나님의교회 출신 핵심인물 녹취록을 비롯해 관련 증거물 포함 3백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나님의교회측은 하피모의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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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
위 고발건에 대해 하나님의교회측은 서울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2018년 7월 11일 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알려왔다. 하나님의교회측이 본사에 제시한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처벌함에 있어 고발인측에서 제출한 입증 자료 및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이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종말론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수 사람들의 의견과 상반된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모두 각하의견으로 송치한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