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017년 4월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영균 목사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범죄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가 시작된 단계)된 20명 중 종교지도자가 8명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종교 지도자들은 승려나 신부가 아닌 개신교 목사들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종교 지도자라고 발표는 했으나 전부 개신교 목사들이다”고 확인해줬다. 그것도 교계 지도자급이라는 게 충격이다.
“예장 통합측 L목사, 예장 합동측 K목사가 입건 대상이 됐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피의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대상이 된 목회자들은 재판 진행과정 중에 차차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영균 목사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27일 오전 10시 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교계 일부 목회자를 통해 박영균 목사측에 흘러간 돈의 규모는 물론 어떤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도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예장 통합측에서 참여 금지 대상으로 규정(2002년)됐다가 해제(2005년)된 바 있는 박영균 목사(53세)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했다며 2017년 2월 2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기소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