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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목사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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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목사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등극’
  • 뉴스앤넷
  • 승인 2017.0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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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성공… 김노아 목사 측 “‘직무정지 가처분’ 등 송사 제기할 것”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에 등극했다. 대의원들의 기립박수 추대에 의해서다. 한기총은 31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28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대표회장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김노아 목사 측 교인들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건물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진행돼 모양새가 구겨졌다.

선관위에 의해 단독후보로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영훈 목사는 대의원들의 기립박수에 의해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에 ‘등극’했으나 축제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가운데였다. 선거에 앞서 김노아 목사를 대표회장 후보로 추천한 예장성서총회(총회장 김노아) 대의원들이 선관위 보고에 이의를 제기함은 물론 선거방법에 있어서 축제적 방식에 제동을 건 때문이다.

선관위 이강평 목사가 “선관위법 2조3항에 의거 이영훈 목사만 합법적인 후보로 등록을 받았다”고 보고하자, 성서총회측 한 대의원은 “김노아 목사는 은퇴를 안 한 걸로 확인됐다” 며 “좀 더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선관위가 이를 일축하고 선거관리규정 제8조(투표의 진행 절차 및 방법) 3항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에 의거 이영훈 목사를 박수로 추대하자고 제안하자, 성서총회측 또 다른 대의원은 “이영훈 목사가 대의원들의 신임을 받아서 당당하게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무기명 신임투표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수로 추대할 것인지, 무기명 신임투표를 진행할 것인지 회원들 간에 잠시 갑론을박이 있었다.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는 문구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었다.

박수로 추대할 수 있으니 추대하면 된다는 주장과 대표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 후보일 경우 ‘박수로도 추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선택사안이므로 한 명이라도 투표하자고 하면 당연히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두 가지 선거 방법을 놓고 거수투표로 결정하자’는 동의안이 받아들여져 투표 결과 ‘박수 추대’ 181명, ‘무기명 신임투표’ 3명으로 ‘박수 추대’ 안이 통과돼 이영훈 목사는 기립박수로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 총회가 열리는 건물 밖에서 시위 중인 세광중앙교회 교인들 모습(사진 뉴스앤넷)

제22대 대표회장이 된 이영훈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기총 우리 자신부터 새롭게 개혁되고 한국교회가 개혁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3명이 대표회장 선출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마음 깊이 담아두어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말 했다.

한편, 김노아 목사 측은 이번 대표회장 선거가 불법이므로 그 결과(이영훈 목사 당선)에 대한 효력이 무효임을 구하는 송을 제기하는 한편, 불법한 대표회장이 그 직무 수행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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