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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반동성애·호모 포비아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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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반동성애·호모 포비아 넘어서야
  • 정윤석
  • 승인 2016.1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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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 운동가 이요나 목사, 국회회관서 인권 가이드라인 제안
▲ 탈동성애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홀리 라이프 이요나 대표

탈동성애인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토론회가 2016년 11월 16일 국회의원 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탈동성애인권포럼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홀리라이프와 선민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이유에 대해 주최측은 탈동성애자 인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정작 동성애에 빠졌다가 그 폐해를 경험하고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삶과 활동, 전환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탈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

이요나 목사는 ‘탈동성애인권 가이드라인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의 평등권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집권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다보니 법무부도 동성애를 정당한 성행위로 합법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동성애적 맞대결 구도를 펼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감출 수 없다”며 “동성애자도 복음의 진리로 회복시켜야 할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이 악습을 탈피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탈동성애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축사를 한 하다니엘 목사(건전신앙수호연대)

이 목사는 탈동성애 인권가이드라인 6조(동성애 인권에 대한 변론)에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제 6조(동성애인권에 대한 변론), 동성애는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성적 일탈 행위다.” 특히 6조 2항~4항에는 △동성애 인권적 가치를 주도하여 동성 결혼을 유도하는 차별 금지법, 각종 인권조례 제정 및 군형법 폐지의 무모한 주장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윤리적 문제인 동성애를 생물학적, 정신의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의 학문적·교육적·문화적 가치의 보편화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기재했다.

이 목사는 “동성애 행위 세속화에 대해 침묵하며 시대적 흐름에 맡기려는 세태에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동성애는 정상적 성행위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왜곡된 성행위로서 이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중단해야 하며 그 어떤 실정법이나 지원하는 입법도 세워져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요나 목사는 43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아오다가 회심하고 목사가 되어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탈동성애운동을 하고 있다.

▲ 국회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열린 탈동성애 인권 가이드라인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하다니엘 목사(건전신앙수호연대 대표)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는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동성애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잡을지 예측이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 만큼은, 정치적 보수·진보를 떠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목사는 “남자가 남성으로서, 여자가 여성으로서 보호받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동성애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회속으로 회복하도록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규호 목사는 “이 자리에는 소수가 모였지만 거대한 운동으로 이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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