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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교단 총회, 이단 및 문제단체 결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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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교단 총회, 이단 및 문제단체 결의 종합
  • 정윤석
  • 승인 2016.10.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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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홍혜선·황규학·인터콥, 이단성·교류금지·예의주시 등 규정
▲ 통합 총회가 열린 안산제일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예장 통합·합동·합신·고신·대신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2016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두 주간 사이에 진행됐다.

이단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통합(이성희 총회장)측 101회 총회가 다룬 ‘이단 특별사면’이었다. 이단 등으로 규정된 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 목사, 교회연합신문(강춘오 목사)의 특별사면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채영남 직전총회장, 이정환 특별사면위원장은 결국 101회 총회 회무 진행 중에 총대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 최성광 목사)의 보고에 대해서도 총대들은 엄중했다. 신옥주 목사에 대해 이단성 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만 통과했고 인터콥의 최바울 목사에 대한 해지청원은 부결, 이명범 목사(레마선교회)에 대한 ‘이단해지 예의주시 청원’은 ‘이단특별사면 원천무효폐기·3년간 재론금지’ 결의에 따라 다루지 않았다. 기존 결의대로 이명범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이 유지된다.김기동·변승우·박윤식·이명범 목사는 이단으로 규정됐지만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꾸준히 자리를 잡아가는 단체다. 결국 특별사면으로 이들의 이단성에 세인들이 관심을 갖는 역효과만 갖게 됐다. 통합측은 이단옹호교단이라는 오명을 쓸 뻔 했으나 이단 문제에 매우 엄중한 총대들의 의지가 이를 막아냈다. 통합측의 새 이단사이비대책위 위원장에는 서성구 목사(남수원영락교회)가 뽑혔다. 통합측은 또한 노회별로 이단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이단상담사의 사역을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 합동총회가 열린 서울 충현교회

예장 합동(김선규 총회장)측은 101회 총회에서 신옥주 목사에 대해 ‘비성경적이고도 이단적인 주장’을 한다며 ‘집회참석, 동조, 헌금을 엄하게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2014년 12월 한국전쟁예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혜선 씨(한국전쟁예언)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이고도 비성경적 거짓 예언’을 했다며 ‘추종 집회참석, 동조 및 도움 주는 일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결의했다. 법과교회 발행인으로서 현재 뉴스타겟 편집국장으로 활동 중인 황규학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언론매체인 로앤처치를 통해 수많은 이단옹호기사를 게재할 뿐 아니라 건전한 이단연구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로앤처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일절 금해야 할 것이다, 황규학 씨의 글을 본 총회 산하 교회와 언론매체에 게재, 인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 것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 법과교회 황규학 발행인은 현재 뉴스타겟 편집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14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탈퇴 후 ‘이단문제 선결’을 앞세웠던 합동 총회였지만 101회기에서 교단연합활동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 100회기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 논란에 휩싸였던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도 1년 더 활동을 연장받았다.

고신측은 2015년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불건전 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2016년 9월 20일~23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66회 총회에서도 인터콥에 대해 불건전 단체로 재차 결의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106차 정기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해 예의주시키로한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기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인터콥에 대해 “이단은 아니나 지역 교회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예장합신측은 9월 20일~22일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대위가 보고한 단체·인물에 대한 보고사항을 기각하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1년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작년에 이어 두날개프로세스에 대해 신학위원회의 명확한 해석을 주문하는 헌의안이 올라왔으나 갑론을박 끝에 표결에 붙인 결과 105표대 34표로 기각안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9월 27일~30일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10회 총회에서 이단경계주일을 제정키로 결의했다. 예장 대신총회는 바른신앙위원회의 명칭을 타교단과의 통일성 있는 사업을 위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노회 산하에 이대위를 신설키로 하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도들에게 이단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마지막 주를 이단경계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 2016년 9월 총회 이단및 문제단체 관련 주요 결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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