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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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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에 징역 9년 구형
  • 정윤석
  • 승인 2015.09.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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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대 수백억대 주식 사기 벌인 혐의... 선고는 9월 21일 오후 2시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대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아온 소위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71)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 박옥수 씨 '사기' 등 혐의 관련 사건 기일 내용

박옥수 씨는 자신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핵심 신도들이 관여하는 (주)운화가 암 및 에이즈를 치료하는 탁월한 신약인 ‘또별’을 개발했으며 이로 인해 2015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니 운화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고 선전해왔다고 한다. 이 선전을 듣고 기소선 신도들과 그 가족들 약 800여 명이 2008년~2011년 사이 운화의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10만~50만원에 샀고 박 씨는 그 대금 중 총 25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또별에 대해 선전하는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

이외에도 박 씨는 △(주)운화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선전한 혐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5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컷뉴스(2015년 8월 31일자)는 “검찰은 박 씨가 설교를 통해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에이즈와 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신도들에게 주식 매입을 부추겼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런 검찰의 판단에 대해 박 씨는 "목사로 생활하면서 돈과 사업은 모르고 살아왔다"며 "이 회사를 지배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해 본 일이고 돈을 건든 것도 전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언론은 박 씨 측 변호인의 말을 인용, "박 씨는 종교 활동에 전념해 재무와 경영은 잘 이해하지 못했고 해당 회사의 주식은 가족 명의나 차명으로도 보유한 게 없다"며 "이 회사 경영진에게 신앙적 상담만 했을 뿐 경영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기사화했다.

▲ 2010년 6월 20일 주간 <기쁜소식>에 나온 '또별' 투자 유치 광고문

이 기사에 따르면 변호인은 또 "박 씨는 국내외 각종 발표와 수상실적, 임상실험 결과, 전문가의 말 등을 통해 이 회사 제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해 설교에서 말한 것일 뿐 주식 매입을 유도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박옥수 씨에 대한 선고는 2015년 9월 21일 전주지방법원 본관 1층 2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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