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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꾼 목사’ 문자 발신자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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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꾼 목사’ 문자 발신자에 무죄 선고
  • 정윤석
  • 승인 2015.08.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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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범위 제한적·진실규명 위한 것" VS 검사 항소 "비방 목적 있었다 해석해야"

경기도 수지에 위치한 새소망휄로십교회(김요한 목사, 본명 김영훈)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사건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교회는 거액의 대출과 이에 따른 소송으로 담임목사와 탈퇴 신도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얼룩진 상태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는 새소망휄로십교회 탈퇴자측으로서는 반색할 만한 것들이었다.

▲ 경기도 수지에 위치한 새소망휄로십교회

김요한 목사(본명 김영훈)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했다가 벌금형 300만원을 받은 김 모(58세) 신도의 경우다. 김 모 신도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김요한 목사와 관련, “집도 호화건물로 짓고, 부동산도 차명으로 여러 건 갖는 등 목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 “김영훈이 2012년까지 거의 160억원을 손에 주무르고”, “거의 170억원을 김요한 혼자 개인 돈처럼 사용했는데”, “김요한의 행적은 전형적인 사기꾼 목사와 비슷하다”, “실컷 목사의 지위로 큰돈을 자기 개인금고처럼 써버리고 공개를 거부하는 김요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일부 신도들에게 발송해 피해자(김요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모 신도에게 벌금형 처분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2014 고정 2208)은 2015년 7월 22일 1심에서 김 모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문자를 통해 적시한 사실들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김요한)가 교회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교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편취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며 “피해자(김요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교인들에게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김 모 신도)에게 일부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새소망휄로십교회 탈퇴 신도들.

법원은 김모 신도가 위 사실을 유포한 범위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하려면 유포의 범위가 넓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던 교인 3명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했고, 전파가능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표현행위의 상대방이, 적시된 사실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기꾼 목사’라는 대목과 관련 법원은 “이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여러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해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 △담임목사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 교인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로 인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김 모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영훈 목사가 조사를 받고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었다.

1) 교회건물 신축공사 당시 철근을 공급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철강회사는 김요한 목사측 교회를 상대로 강제경매신청을 한다. 그러자 김 목사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대출금으로 철근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한 후 부동산을 새소망휄로십교회에 증여해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가 수원지방검찰청이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재판 진행 중).

2) 신축된 교회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축했다가 수원지방검찰청이 건축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했다(위 사건과 병합 재판 중).

3) ‘교회 건물을 짓는다며 23억원이 필요하니 교인들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건물 준공시 돈을 갚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부지로 사용할 토지는 이미 채권 최고액 86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교회 신축공사 금액도 23억원을 훨씬 상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지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 장차 교회 건물을 완공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김요한 목사)는 교인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조수연(가명)을 비롯한 6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849,952,710원 상당의 차용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는 취지의 사기죄 및 교회 소유의 3억 3천만원을 교회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 소유 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 횡령죄로 수원지방검찰청이 공소를 제기했다(1), 2) 사건들과 병합 재판 중).

김 모 신도의 무죄 처분에는 김요한 (영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공소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검사는 법원의 김모 신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그 표현 방법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 메시지를 보내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피해자(김요한 목사)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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